재무제표는 특정 시점, 특정 기간의 기업의 사업활동을 숫자로 표시합니다. 경제활동은 숫자로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보통 거래는 화폐단위로 이루어지지만, 보유중인 유무형의 자산들은 현재 어느정도 금액으로 표시해야 할지 모호합니다. 상장주식은 거래소의 시세로 표시할 수 있지만 시세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가치인지 모호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이 존재합니다. 회계기준은 유무형자산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으로 측정한 금액, 유가증권은 공정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상장주식은 활성시장의 시가, 비상장주식은 가치평가기법에 의한 공정가치로 표시하는 등 다양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측정방법은 ‘계속기업의 가정(Going concern)’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이 계속하여 존속할 것이라는 계속기업을 가정하여 작성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 문단 64
계속기업의 가정이란 기업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실체는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된다. 그러나 기업실체의 중요한 경영활동이 축소되거나 기업실체를 청산시킬 의도나 상황이 존재하여 계속기업을 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속기업을 가정한 회계처리방법과는 다른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때 적용된 회계처리방법은 적절히 공시되어야 한다.
기업이 청산할 것을 가정한다면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거나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 모두 무의미합니다. 청산하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는 청산가치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청산기업의 재무정보에서는 모든 자산을 처분하면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 모든 부채를 상환하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일 것입니다.
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의 계속기업가정 관련 요구사항으로, 경영진은 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며,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면 그 사실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 문단 2.5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회계감사 시 감사인은 경영진의 계속기업에 대한 평가가 타당한지 검토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에 의문을 야기하는 상황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판단합니다.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지나치게 큰 상황, 자본잠식상태,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의 상환능력부족, 영업현금흐름 악화 등 재무적 상황, 그리고 시장상황, 법적규제환경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합니다.
회계감사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표시되었는지’를 인증하는 것이지,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기업의 가정이 타당하지 않다면 재무제표의 숫자가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으며, 감사인은 정보이용자에게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기업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회사는 실현가능한 향후 사업계획, 자금수지계획, 투자유치나 차입 등의 자금조달안 등을 제시하고 감사인과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감사인은 그러한 자구책이 상황을 해소하기에 타당한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 평가에 따라 감사보고서는 적정의견이 아닌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이 표명될 수도 있습니다. 적정의견이 표명되지만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되기도 합니다. 감사인의 이슈제기에 회피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