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언젠가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에 도달하여 법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사 등의 요청에 의해 임의감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회계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계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숙지하면 좋을 만한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감사 진행 시 주로 발견되는 사항들
회계감사를 처음 받는다면, 보통 재무제표는 기장업체에서 작성해주거나 세무신고목적으로 작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계감사는 세법이 아닌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히 차이가 발생합니다.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회계사들은 이러한 차이점들에 대해 수정사항을 제시할 것이며, 아래에서 주로 발견되는 수정사항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매출의 인식 시점
세무신고목적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에서의 매출액은 모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기준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회계기준에서 보는 매출의 인식 시점은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인도되었을 때” 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의 영업 상황에 따라 서로 시점이 다른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회계감사 진행 시 발견사항으로 집계됩니다.
2) 매출 인식에 있어서의 총액법 및 순액법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무신고목적 재무제표의 매출액은 세금계산서 기준입니다. 하지만, 회계기준에서는 경우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총액이 아닌, 일부인 수수료만큼의 순액으로 매출을 인식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조: ‘숨은 매출 찾아드립니다: 매출 총액과 순액의 세계’
3) 각종 충당부채 설정
회계기준에서는 과거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회사의 현재의무를 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래 특정시점에 특정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인 경우가 많지만, 그 시기나 금액, 범위가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 또한 존재합니다. 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경우 충당부채 항목으로 분류하여 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결산절차에서는 이러한 충당부채 항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충당부채는 연차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AS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등이 있습니다.
4) 감가상각비
회계기준에서는 회사가 사용중인 고정자산에 대해 일정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여러가지 사유로 감가상각을 누락하거나, 회계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 일정한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감가상각과 관련한 발견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5) 개발비 등의 자산인식요건
초기 단계의 회사나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회사의 경우, 세무대리 업체의 권유 또는 손실효과를 줄이기 위해 인건비 등의 발생비용을 개발비 등의 자산항목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계기준에서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자산을 당기비용으로 재분류하도록 하는 발견사항이 자주 발생합니다.
- 회계감사 절차 관련해서 미리 숙지하면 좋을 사항들
1) 외부감사 완료기한 및 결산자료 준비시점
법정/임의감사 구분과 관계 없이, 외부감사를 수임하는 경우 해당 감사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의 승인 안건에 해당합니다. 정기주주총회는 12월말 법인 기준 일반적으로 3월말 이전 시점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회계감사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법정감사의 경우 주주총회 7일 전까지 감사보고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회계사들이 감사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3월 초순~중순까지는 기말 결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외부기장을 맡긴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말에 맞춰 결산자료를 준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고실사에 대한 대비
회계감사 진행 시, 대부분의 경우 재고실사입회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연말 전후인 12월말~1월초 시점에 회사의 물류창고 등에 회계사가 직접 방문하여 장부에 계상된 재고가 실제 보관중인 재고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물류창고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재고의 입출고를 회계시스템인 더존에 모두 정확하게 반영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여 미리 실제 재고자산의 보유현황을 파악하여 회계장부와 일치하도록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금융기관 조회서 관련
회계감사 진행 시, 예금잔액이나 은행대출 등과 같이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대한 검증 목적으로 담당 회계사는 금융기관에 금융기관조회서라는 서류를 발송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 발송 절차에 있어서 발송 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확인, 조회서 서류에 대한 작성 등 회사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감사 착수 이전에 관련해서 협조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회서의 발송 및 회수는 회계감사 진행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해당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감사인의 요청에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치며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회계사들은 회계기준에 따라서 회사의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하고, 회계감사기준에 따라서 각종 회계감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즉, 회계사들이 회계감사에서 요청하는 여러 자료와 인터뷰는,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절차들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들을 미리 숙지하여 회계감사를 미리 대비한다면, 회계감사에서 오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