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 업종이 아닌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거나 또는 제조하는 회사의 경우 반드시 재고를 보유할 수 밖에 없다. 이 때 첫 외부 감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살펴보자.

1. 초도감사시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 절차

만약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전에는 전혀 감사를 받지 않아서 처음 감사를 받게 된다면 기초잔액(전년도 말 또는 당년도 초)에 대한 감사를 수행해야하고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입회 절차, 즉 실재 재고자산 실물을 살펴보고 수량을 체크하는 절차를 계획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상 감사계약이 빨라도 3월~4월에 진행되어 실질적으로 기초 시점 아닌 시점에 실사를 하게 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실사 시점과 기초 시점과의 재고 입고 및 출고 증빙을 통해 역으로 기초 시점의 재고자산을 맞추는 절차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감사를 경험하지 못한 회사의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수불부나 입고 및 출고에 대한 적격증빙을 갖추어 놓지 못한 경우가 많고, 또 실제 재고실사일이 당년도 기초일보다 늦어질수록 준비해야하는 증빙도 그만큼 많아지게 되므로 대응이 쉽지 않다.

2.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 절차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렇게 초도 감사시 재고자산에 대한 기초잔액 감사절차가 적절히 수행되지 아니하였고 또 그 재고자산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경우에 감사인은 당년도 감사보고서 상에서 재고자산에 대한 한정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당년도말 재고자산에 대한 잔액은 크지 않지만 기중 변동이 많은 경우에도 재고의 입고 및 출고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감사인에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역시 한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3. 한정의견의 의미는?

한정의견은 다시 말해 적정의견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표명된 한정의견의 대한 근거를 서술하도록 하고 있다. 재고실사 미참여 및 증거부족으로 인한 한정의견의 경우 통상 재고자산 수불부나 명세서 등 재고자산에 대한 관리 증거를 입수하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재무제표 전체 또는 재고자산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즉, 재고자산에 한하여만 적정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만약 다음해에도 감사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재고자산에 대한 증빙이 계속 미흡하게 관리되는 경우 다음해에도 여전히 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여러해에 걸쳐 한정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외부관계자들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한정의견이 나오지 않으려면?

초도감사시 재고자산에 대한 한정 의견이 나오지 않으려면, 당연하게도 재고자산에 대한 관리 및 적격증빙을 사전에 적절히 갖추어 놓는 것이 최선이다. 즉, 재고자산의 입고와 출고에 대한 기록(재고수불부), 입고 및 출고에 대한 증빙(입출고증)이 사전에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 초도감사를 받게 된다면 가급적 감사인과 논의하여 재고 실사 일자를 빠르게 잡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하다. 재고자산에 대한 직접 관리가 어렵다면 사전에 외부 재고관리업체를 통해 재고자산 관리를 위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