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Merger) 은 금융비지니스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고 화려한 이벤트이지만 그만큼 많은 법률/회계/세무 이슈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지만 여러 개의 법인으로 나누어 운영하던 법인을 합치려는 형식적 합병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제3의 법인과 실질적 합병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죠.

많은 경영진이 “합병”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만 이 때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1. 합병의 종류


합병은 크게 2개 회사 중 1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하는 흡수합병, 2개 회사가 모두 없어지고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신설합병, 기존 법인의 일부 사업부가 분할된 후 합병되는 분할합병으로 나뉘며 분할합병도 다시 흡수분할합병과 신설분할합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빈번한 방식은 1개 법인이 존속하고 1개 법인은 소멸하는 흡수합병이며, 스타트업 입장에서 다른 합병은 발생 가능성이 낮아 이번 칼럼은 흡수합병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2. 절차


합병은 다른 단순한 계약과 달리 단순하게 주주총회결의를 거쳐 합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있는 절차인 만큼 법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해가는 과정이 길고 복잡하므로 일반적으로 법무법인에서 주도하여 진행됩니다.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이라고 하여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과 존속하는 법인 입장에서 각각 절차를 축소할 수 있는 요건이 존재하긴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각종 검토 기간을 제외하고 단순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데만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요구됩니다.

3. 합병비율 산정


절차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합병을 검토하는데 있어 첫 걸음은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각 회사의 가치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합병 비율을 산정해야 하는데 각 회사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상장 여부, 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합병은 99% 비상장법인간 합병에 해당할 텐데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 합병이라면 세무상 ‘시가’ 에 해당하는 가치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거래에 참여한 법인에게 법인세 이슈 혹은 관련한 주주에게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 합병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각 거래당사자가 동의한 가치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많고 국세청에서도 관심이 많은 거래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라도 상증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기도 하며 (거래당사자가 동의하는 합병비율과 유사하다면) 혹은 단순한 합의를 넘어 각 거래 당사자들이 산정한 가치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해 평가자료(DCF 등)를 구비하여 이해관계자와 국세청 설득에 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합병 세무

(1) 합병의 세무처리 원칙
합병 거래는 세무상으로는 단순하게 합병소멸법인의 주주가 합병존속법인에게 주식을 처분하는 것과 유사하게 해석되어 과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합병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합병소멸법인 주주는 합병존속법인의 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받게 되므로 합병 과정에서 실제 cash-in 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합병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요.

(2) 적격합병
다만, 합병은 단순한 양수도 거래가 아닌 기업의 지분구조 변경의 과정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합병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 즉 미루어주기도 하는데 이처럼 과세 이슈를 미룰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합병을 ‘적격합병’ 이라고 합니다.

적격합병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칼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경영진 및 주주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고려하지 않은 채 모두 합병에 동의하였다가 뒤늦게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하여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합병을 취소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합니다. 따라서, 합병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장 먼저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5. 합병 회계

회계처리 관점에서 합병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순자산을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사오는 관점과 단순하게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합산하는 관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순자산을 사오는 관점으로 회계처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각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ex. 토지 등).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넘어서서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영업권 등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두 법인이 지배/종속기업(모회사/자회사) 과 같이 동일한 지배하에 있어 기존에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과 다름 없었다면, 순자산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장부를 합산하는 관점에서 회계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100% 모자회사가 합병된다면 합병 후 재무제표는 기존의 연결재무제표와 같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6. 결론 (합병 의사결정의 중요 포인트)

합병은 이처럼 많은 법률/회계/세무 이슈를 동반하므로 단순한 이해관계자의 의사의 합치 외에도 반드시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하고 아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도 반드시 합병이 필요할 때만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합병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합병은 검토 시간 외에도 법적 절차 준수를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하다.
2) 합병은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거래로 회사 입장에서 많은 전문가 수수료 소요가 동반된다.
3)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주와 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의 과세 이슈가 발생하므로 합병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cash-out 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