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준보상. 처음 들으면 뭔가 딱딱하기만 한 회계 용어처럼 느껴지지만, 이는 영문으로 제정된 회계기준을 국문으로 옮기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주식을 기초로 누군가에게 보상을 하는 거래’를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죠.

이러한 대표적인 거래 중 하나가 스톡옵션(회계 용어로는 주식선택권)인데,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경우, 주식을 기초로 한 옵션 행사로 임직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 거래가 바로 주식기준보상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회사 에코마케팅(이하 에코마케팅)은 종합광고대행부터 전자상거래까지 그 사업 분야를 열정적으로 활발히 넓혀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DART에 공시되어 있는 에코마케팅의 2021년 반기보고서 상 재무제표 주석에는 회사의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스타트업 재무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톡옵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회계상 스톡옵션에는 크게 주식교부형/현금결제형 두 가지가 있는데, 주식교부형은 말 그대로 기업이 해당 임직원에게 주식을 주는 것입니다. 현금결제형은 주식을 주는 것이 아닌,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에코마케팅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스톡옵션은 전자인 주식교부형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5년 동안 임직원이 근무를 수행하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회계적 관점에서는 이를 기업이 임직원으로부터 근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부여하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날짜(부여일)를 기준으로 해당 스톡옵션의 공정가치를 계산한 후, 이를 임직원 근무조건 기간 동안 안분하여 차변에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현금결제형의 경우 대변에 부채로 인식되나, 주식교부형의 경우 대변에 자본으로 인식된다는 차이가 존재하죠.

사실 이러한 비용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동 시점에 기업에 직접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계적 관점에서는 임직원 근로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보상이 추후에 스톡옵션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므로, 근로용역으로 발생한 매출 등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을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2. 주주가 근로의 조건으로 임직원에 주식을 증여한다면?

에코마케팅의 2021년 5월 DART 공시 내용을 보면,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우리사주조합에 본인 소유 주식의 일부를 무상 증여한다는 내용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단순하게 보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이 아닌 주주와 임직원 간 주식 증여 거래이니 말이죠.

하지만 회계기준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주주로부터의 주식 이전 역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직원이 근로 용역을 기업에 제공하는 것은 동일한데, 주식기준보상을 기업이 제공하느냐 주주가 제공하느냐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동일하게 회계처리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스톡옵션과 비슷한 회계처리 방식인, 차변의 경우 비용, 대변의 경우 자본의 회계처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연하게도 주식 증여가 기업이 제공받은 용역과 상관없는 거래(주주와 임직원간 개인적 채무 변제 등)임이 명확하다면, 이는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계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거래는 주주가 기업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기업이 임직원에게 근로 용역 제공 대가로 주식을 지급하는 거래와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회계처리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 마무리하며

스타트업에서는 이러한 스톡옵션 등 주식기준보상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임직원과 기업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어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여러가지 세금 혜택도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망한 미래 가치를 보유한 스타트업에는 이보다 더 적합한 제도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 추측됩니다.

스타트업 재무담당자라면 해당 제도로 인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 각 부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