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식이 비상장이지만, K-OTC, 증권플러스 비상장 및 서울거래 비상장 등에서 개인 간의 거래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면 해당 거래가액이 스톡옵션 행사 시 ‘시가’가 될 수 있을까요?

법인세법상 시가 우선 적용

소득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차익 산정을 위해 적용해야 하는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세법상으로는 시가를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매사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은 상증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

법인세법상 시가“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하 “매매사례가액”)입니다.

즉, 매매사례가액은 1)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이며, 2) 해당 거래가격의 대표성 요건이 충족되는 거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1)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거래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통상 주식양수도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어 시가 산정의 어려움이 있으나, 과세관청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며,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거래가액의 대표성

상증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2) 3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매매사례가액을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및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 정의하고 있을 뿐, 상증법과 같이 거래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며 1)에서 기술한 대로 거래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매사례가격 정보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 빈도수가 낮으며, 장외거래로 거래정보를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정적입니다. 다만, K-OTC, 증권플러스 비상장 및 서울거래 비상장의 경우 비상장주식 거래의 수량, 거래금액 및 일자 등이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의 거래 규모가 소액이더라도(상증접상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액면가 3억 혹은 발행주식의 1% 이상이어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가로 인정) 1) 발행회사 주식의 총수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고, 2) 비특수관계자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성립된 가격이며, 3) 해당 법인 거의 모든 소액주주들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해당 거래사이트의 시세를 참고한다는 점을 들어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