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증권시장을 떠들썩하게 달구었던 화제 중 하나는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였습니다. 상장한 지 한 달여 만에 주요 경영진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약 44만 주 가량을 전량 매도하면서 상장 후 상승하던 카카오페이 주가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준 사태였습니다.

당시 카카오페이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 8인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주당 5,000원이었으며, 행사일의 카카오페이 종가는 18만 3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카카오페이의 대표였던 류영준 대표의 경우 총 23만 주를 스톡옵션 행사하여, 스톡옵션 행사차익으로 약 458억 가량이 발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톡옵션에 행사로 인한 차익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세금이 부과될까요?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은 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근무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6~45%에 달하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에 거래되는 명확한 시가가 존재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시가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주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활용되는 스톡옵션 제도의 경우 상장회사도 뿐만 아니라 비상장기업에서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이므로, 오늘은 비상장기업의 스톡옵션 행사 시 적용 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사례가격

스톡옵션 행사차익 산정을 위한 행사 시점의 “시가”는 법인세법상의 시가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상에서 우선 적용되는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즉 “매매사례가격”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빈번한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 산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과세관청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 가격을 시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 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죠.

또한 매매사례가액은 거래가격으로서의 대표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거래금액이나 지분율 등이 너무 작다면 해당 가격은 매매사례가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3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매매사례가액을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및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 정의하고 있을 뿐, 상증법과 같이 거래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거래를 둘러싼 제반사정 등과 함께 거래 규모에 대해서도 매매사례가액 인정 여부 검토 시 고려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면, 조심2010서0901, 2010.12.10에서는 매매사례로 인정되는 거래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거래 양도자가 보유한 전체 주식 중 소량의 주식을 거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세 조정을 위한 거래로 볼 특별한 근거가 없으며, 해당 거래일 이후로도 유사한 가액으로 매매거래 및 유상증자가 시행된 점을 들어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심2012서4727, 2014.01.28에서는 비교대상기업 및 할인율, 추정지표 등에 기반하여 산출된 외부평가기관의 주식가치 평가액을 참고하여 거래한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 사례의 경우 거래당사자간 친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닌 거래 당사자간의 친분관계까지 고려하여 매매사례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며, 상당수의 매수자들이 매수 이후에 주주로써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인이 소액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한 거래의 경우 해당 법인이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 및 미래실적에 대한 전망 등을 독점하고 있고, 법인이 주주들에게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적정하지 않은 평가를 기준으로 주주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우월한 지위에서 거짓된 평가서를 바탕으로 주식양도양수 거래를 한 것으로서 이를 정상적인 거래라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존재 합니다(조심2021서2242, 2021.10.20)

비상장주식의 상증법 보충적 평가액

법인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증법에 따른 비상장주식가치는 일반적으로 3개년의 손익(순손익가치)과 순자산(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상증법상 IPO를 준비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1) 공모가액 및 2)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비상장주식가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유의 해야 합니다.

오늘은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차익을 계산 하기 위한 세무상 시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행사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는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임직원 개인의 소득세 뿐만 아니라 해당 스톡옵션의 부여한 법인의 법인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 판단에 있어서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에 기반하여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