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법인의 대표 홍길동은 최근 상표권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회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상표권을 회사에 양도할지 아니면 사용하는 대가를 받을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고민이 됩니다.
오늘은 대표가 보유한 상표권을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대표가 보유한 상표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세금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발생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로 사업자가 상표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상표권을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성(반복성)과 독립성(개인사업) 기준으로 사업성 여부를 가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상표권을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기타소득이 과세됩니다.
이때, 지급받은 대가의 60%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 양도 대가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40%만 기타소득금액으로 분류됩니다. (예시: 상표권 양도 대가가 100만 원인 경우 필요경비로 60만 원까지 산입한 후 기타소득금액은 4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기타소득은 법인에서 양도 대가를 지급할 때에 기타소득금액에서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대표님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상표권을 대여한다면?
그렇다면 상표권을 양도하지 않고 회사에 대여할 경우 어떤 세금이 발생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도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상표권을 보유한 대표는 일반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과 상표권 사용 대가에 대한 증빙 거래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상표권 사용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상표권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소득과 함께 타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란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 다수인과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 또는 대여를 할 경우 그 금액은 시가로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받은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대표가 보유한 상표권을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도하거나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대가를 설정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에 부당하게 세금을 감소시키는 행위나 계산을 부인하고 제대로 계산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상표권 양도와 대여 중 유리한 방법은?
앞에서 상표권 양도 및 대여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알아보았는데 무엇이 유리한 방법인지 궁금해집니다. 상표권 양도와 대여의 큰 차이는 일시적으로 대가를 받는 것과 매월 혹은 일정 기간 반복해서 대가를 받는 현금흐름의 차이,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소득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입니다.
이러한 상표권 양도와 대여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표권의 시가 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표권의 시가 산정이 선행되고 난 후 각각의 유불리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