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통하여 일정 기간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납부기한 연장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

납세자가 다음의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6.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7.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등록한 세무법인 포함) 또는 공인회계사(등록한 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8. 위 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납세자는 위 사유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의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의 기한

3.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분할 납부의 방법으로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 횟수

관할 세무서장은 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여 납부기한 연장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납세담보의 제공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에 따라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납세담보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공받는 공법상 담보를 뜻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국채, 지방채,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납세보증서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납부기한 연장 기간

관할 세무서장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한 기간 동안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취소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연장된 국세를 즉시 징수하니 납부기한 연장 승인 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납부 고지의 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연장 또는 유예한 기한까지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납부할 세금은 있으나 위 연장 사유에 따라 당장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산세 부담을 없애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