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은 성공을 위해 달려나갑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실패를 겪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남의 일 같지만 폐업 후 일어나는 후속 절차를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것만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폐업 후 놓치지 말아야 할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신고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폐업일이 결정되면 폐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폐업한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거래를 폐업 전에 확정 지어놓고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폐업 확정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가령 2021년 10월 24일에 폐업하였다면 폐업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2021년 1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2022년 1월 25일)에 신고한다면 기한 후 신고가 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때 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은 잔존 재화입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잔존 재화는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홍길동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1년 7월 10일에 폐업함.

-폐업 전 6월 15일에 상품을 매입(공급가액 100만 원/부가가치세 10만 원)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10만 원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폐업일 현재 남아있는 상품(잔존 재화)은 ㈜홍길동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10만 원을 매출세액으로 처리함.

(매입세액을 취소하는 것이 아닌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간주공급)으로 보아 매출로 처리하고 매출세액이 발생함)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감가상각자산 중 과세기간(건물 등은 10년, 기계장치 등은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잔존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회사가 폐업한다면 직원도 퇴사하게 됩니다. 직원이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며 직원은 세금을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위 연말정산은 정산을 위한 자료 없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계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는 상시 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하거나, 프리랜서 등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시기는 폐업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한 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의 1%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해산∙청산에 대한 법인세 신고

법인이 폐업 후 해산∙청산 과정을 거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 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 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각각 1개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