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세금신고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마다 하는 원천세 신고, 분기마다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대부분의 경영자들에게 익숙할 것이고, 사업연도마다 진행하는 법인세 신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8월은 부가세 신고 기간도, 법인세 신고 기간도 아닙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라면 8월의 중요한 두 가지 이벤트는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법인은 1월 1일~12월 31일을 사업연도로 하고 있고,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년 3월에 진행합니다. 하지만 1월 1일~6월 30일 기간의 실적에 대해 8월까지 법인세를 미리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1) 제외대상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올해 신설된 법인

–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2)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중간예납은 올해 반기의 실적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자기계산)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는 방식(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법인세 납부가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두 가지 방식의 세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절세전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작년에 법인세를 납부했고 올해 실적이 줄었다면, 올해 반기의 실적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이 유리할 것입니다.

(3) 신고/납부

위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2개월)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년에 결손이었거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결손인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겠지만, 향후 성장성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2. 비상장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신고

두 번째 이벤트는 ‘회사’가 아닌 스타트업 founder/투자자/주주 등에게 중요합니다. 주식 이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반적인 비상장회사와는 달리, 스타트업에서는 founder, 투자자 등의 비상장주식 양도가 빈번히 발생하죠.

이러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에서는 액면가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신고의 의무는 존재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상반기/하반기로 구분됩니다. 상반기 양도 건은 8월까지, 하반기 양도 건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즉, 8월에는 상반기 양도 건에 대한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의 10%(대주주 보유분은 20~25%)를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 원(2021년 4월 이후 건에 대해서는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4% 지분율 요건 때문에 스타트업에서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case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세로 추가됩니다.

(3)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양도가액의 0.43%를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무조건 납부할 세금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8월에는 일상적인 세금신고 외에 특별한 이벤트가 존재합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라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세무대리인의 안내에 따라 누락없이 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