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직방(이하 ‘직방’)의 20년말 재무제표 상 단기대여금은 무려 330억입니다. 전체 자산총액이 1740억인 걸 감안하면 약 20%가 대여금인 것이죠. 해당 대여금은 전액 직방의 종속기업인 호갱노노, 셰어하우스우주 등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다른 스타트업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몇 퍼센트의 이자를 받아야 할까?

세법에서는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 시의 적정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몇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4.6%)만큼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적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연간 4.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쉽게 말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은행차입금 금리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 차입금 10억을 3%에 차입하고, B은행에서 10억을 2%에 차입했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2.5%입니다. 그리고 당좌대출이자율은 국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21년 현재 고시된 이자율은 4.6%입니다.

직방의 경우 20년말 현재 금융기관 차입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자체가 없는 경우이므로 당좌대출이자율 4.6%만큼의 이자를 종속기업에서 받아야 합니다.

회계상 대손충당금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될까?

직방의 20년 감사보고서 주석 2번에 따르면 회사는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계처리기준에서는 회수가 불확실한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세법에서도 인정해줄까요? 세법에서는 직방이 종속기업에게 빌려준 금액을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방이 호갱노노에게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