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사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모든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세법 개정안 4가지를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법인세율 구간 조정(2023.01.01~)

법인세율 전 구간이 기존 세율에서 1%씩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022.12.23 국회 본회의 개정안 의결) 2023년부터 실시되므로, 2024년 3월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과세표준기존 세율변경 세율
2억 이하10%9%
2억 초과 200억 이하20%19%
200억 초과 3,000억 이하22%21%
3,000억 초과25%24%

2.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2023.01.01~)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직원이 있는 스타트업은 꼭 알아 두어야 할 인건비 세액공제입니다. 구성원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스타트업은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세액공제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신설되었고, 청년의 범위가 만 15~29세에서 만 15~34세로 확장되었습니다

<기존안>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x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x 공제율 (일반 50%,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100%)
–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x 공제율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구분별 세액공제액수도권 중소기업지방소재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일반 상시근로자700만 원770만 원450만 원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1,100만 원1,200만 원800만 원400만 원

<변경안>
– 통합고용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별 세액공제액수도권 중소기업지방소재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일반 상시근로자850만 원950만 원450만 원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만 원1,550만 원800만 원400만 원

(2) 기존의 정규직전환세액공제, 육아휴직복귀자세액공제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가공제로 통합됩니다.

<기존안>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인원 x 공제액 (중소기업 1,000만 원, 중견기업 700만 원)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x 공제율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변경안>
– 통합고용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수 x 공제액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3.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2023.01.01~)

근로자의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 금액이 늘어나면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줄어들고,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로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에 포함하는 경우, 한도에 맞춰 수당을 인상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2023.01.0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현금 매출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업종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추가되는 업종은 총 17개입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올해부터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매출에 꼭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구분추가된 업종
사업서비스업행정사
숙박 및 음식점업숙박공유업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해외직구대행업 포함)
기타 통신 판매업
그밖의 업종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유리 제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한정)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