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경영하다 보면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기도 하고, 해외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외 거래가 처음 발생 했을 때 확인 해 봐야 할 세무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해외로부터 매출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매출이 발생한다고 무조건 부가세가 면제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과 증빙을 갖추어야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재화의 수출

일반적인 직수출(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수출)은 물론 영세율 대상이 됩니다. 직수출 외에도 중계무역방식,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등 다양한 형태의 수출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업체에 공급하는 재화라도 내국신용장(L/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를, 이 외 수출은 수출계약서와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L/C 또는 구매확인서 거래는 그 서류와 입금 증빙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 용역의 국외 공급

우리나라 회사가 해외에서 용역을 공급하거나, 국내에서 해외의 비거주자나 법인에게 ‘외화 획득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외화 획득 용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법에 정해진 일정한 방법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거나 페이팔 등으로 받는 것은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기타 산업회사본부 제외)
㉢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통신업
㉤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을 제외),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 상품중개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
㉨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
㉩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

마찬가지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대금 청구서, 외화획득명세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물건이 직접 이동하는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정하기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용역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여부를 세무대리인과 꼭 논의를 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 해외에 지급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국내에서 해외의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일정 부분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법인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사용하고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조세조약 혹은 법인세법에 따른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에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가 처음인 경우에는 이러한 원천징수 의무를 놓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원천징수 의무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고 이 원천징수 세액을 누가 부담할지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3. 해외출장비 처리

해외출장비도 국내출장비와 같이 업무수행 상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접적으로 지출한 항공요금 및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이 여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장 관련 경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부당하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사내에 출장비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 지급 규정 범위 내의 해외출장비는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출장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아래 증빙들을 구비하여야 하며, 임직원 개인카드로 결제 후 출장 경비 보고서에 따라 금액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경비 보고서도 구비하여야 합니다.

– 항공요금 : 티켓, 결제 영수증
– 숙박비 : 호텔 영수증, 숙박 플랫폼 결제 내역 등
– 식대 : 영수증 등
– 여행대행사 : 세금계산서(국내) / 인보이스, 송금증, 현지영수증 등(국외)
– 그외 : 영수증 등 금액과 사용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하기에 해당하는 여행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②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③ 동업자 단체, 기타 이에 준비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