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요즘, 국경을 초월한 협업은 더 이상 대기업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거주하며 인도의 개발자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국의 번역가에게 번역 업무를 맡기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졌던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간단해진 데에 비해, 그만큼 새로운 국외 거래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해 세무 처리는 어려워하는 담당자가 많다. 본 칼럼에서는 외국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과세대상소득 여부의 판단
외국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용역대가가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기 위해서는, 1)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고, 2) 조세조약상 과세가능 소득에 해당하여야 한다.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의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이란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수행지국 과세가 원칙이다. 즉,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과세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된다.
서두의 사례 중 인도의 개발자의 경우,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였더라도 한국-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미국의 번역가의 경우, 한국-미국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2. 과세방법의 확인
1에서 판단하였을 때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용역을 제공한 외국 프리랜서가 1) 국내사업장이 있고, 2) 해당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거주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원천징수만으로 과세의무는 종결된다.
3. 적용세율의 검토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낮은 경우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적용되나, 반대의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소득의 귀속자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서두의 인도 개발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세율은 3%이나, 한국-인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10%임에 따라 3%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된다.
상기 사례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경우 지급의 원인과 해당 외국인의 거주지국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 및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거래 발생시마다 세무대리인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