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는 과세를 하기 전 납세자에게 마지막으로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과세예고통지서’ 라는 서류를 보냅니다. 이름만 들어도 섬뜩한 느낌이 들테고 그 안에 세액이 상상 이상이라면 정신이 멍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나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1. 과세 적정성 검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세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바보도 아니고 알아서 잘했겠지.’ 라는 식의 접근은 옳지 않습니다. 세무서도 잘못 과세를 하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는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회사가 무심코 한 말이나 잘못 설명한 내용, 혹은 애매하게 설명한 내용을 세무서에서는 과세대상으로 해석하여 과세하는 경우입니다. 회사 대표님들이나 담당자들은 세무서의 소명 요청 내용과 법리에 맞는 중요한 사실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쉽게 혹은 별 생각없이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무서는 이 내용을 근거로 과세를 시도할 수 있으며, 잘못 설명한 사실관계를 각종 증빙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설명함으로써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적용해야 할 조문의 착오가 있거나 생각하지 못한 조문의 추가 적용으로 과세 금액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 담당자도 사람이고 전문 분야가 다를 수 있어 흔하진 않지만 종종 적용 조문의 착오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어려운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사항이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회계처리 지식이 부족한 세무서 입장에서는 잘못 이해하거나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세무서가 그것도 자세히 확인 안 하고 과세를 한다고 하나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애초에 ‘과세예고통지’ 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검토해보세요.’ 라는 취지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2. 절차
과세예고통지는 이전에 말로 적당히 이야기하던 단계를 넘어서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잘못 부과된 세금이라고 판단된다면 납세자도 정확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
가장 먼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있는데, 이는 세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과세가 올바른지 세무서에 문의하는 절차입니다. ‘과세전’에 과세의 정당성에 대한 ‘적부’를 ‘심사’한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반드시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가장 큰 장점은 유일하게 납세 이전에 진행할 수 있는 절차라는 점입니다. 다른 절차는 납세를 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환급 받는 것과 달리 과세전적부심사는 공식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를 시도한 세무서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납세자 입장에서 조금 공정하지 않은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
다음으로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청에 다시 한 번 세금 부과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와 유사하나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진행하는 절차로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용할 필요는 없고 세무서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세금을 납부한 이후 진행하는데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한 당사자가 심사를 하는 점 때문에 실무적으로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인용률도 다른 절차에 비해 다소 낮습니다).
3)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마지막으로 소송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단계인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장 등에게 과세가 정당한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소송과 유사하게 납세자와 세무서의 주장을 들어보고 객관적인 제3자가 최종 판결을 합니다. 법원 판결문처럼 구체적인 판결문도 생성이 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세무사/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불복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세금이 확정되므로 반드시 기간을 엄수하여야 하는 점은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4) 조세불복 절차의 이해와 순서
위 3가지 제도를 일반적으로 조세 불복 제도라고 일컫는데, 1 → 2 → 3 의 순서로 진행하되 1과 2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즉,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진행해도 되고 반대로 곧바로 심판청구를 진행하여도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중 1가지 제도만을 거쳐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떤 순서가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는 사안의 복잡성과 승소 가능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5) 소송
조세 불복 제도를 통해서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납세자가 각각 피고와 원고가 되어 둘 중 누가 올바른 주장을 하고 있는지 법원에서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다른 소송과 동일하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특히, 납세자가 승소하면 완전히 끝이 나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와 달리,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국세청의 항소를 통하여 2심이나 3심을 거쳐 최종 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몇 년간 지루한 소송이 이어지기도 하며, 결과를 담보할 수 없으며 완전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3. 주의할 점
조세불복 제도나 소송은 결국 긴 시간과 많은 전문가 수수료가 요구되어 승패를 떠나 납세자에게 긴 시간 동안 금전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가 있기 전 단순 소명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복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이미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믿을 수 있는 경험 많은 전문가와 빠른 상담을 통하여 승소 가능성과 금액 효과를 정확히 타진하여야 하며, 어떤 절차를 밟아나갈지에 따라 각 기한이 상이하므로 빠른 의사결정도 필요합니다. 실수로라도 법정 불복 기한이 경과하면 더 이상은 어떠한 구제 방법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