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노소 불문 누구나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는 ‘아트테크’는 이미 트렌드 중 하나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과거에는 특정 일부에게만 예술품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였다면, 최근에는 젊은 층까지 전시나 관람 목적뿐만 아니라 작품 구매 및 경매 등 재테크에 관심을 보이는 등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 맞게 갤러리에서는 유망한 작가를 발굴하는 과정부터 미술품 전시, 작품 구매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업무를 통해 미술 시장의 육성 및 대중화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미술품 거래 시 세금 부담 여부 및 갤러리를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개인이 갤러리를 통해 작품 거래를 할 경우 어떻게 과세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취득세/부가가치세/보유세 과세 여부
미술품의 경우 금액과는 상관없이 취득 시점의 취·등록세 및 보유 중인 보유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미술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과세관청에서는 사업자가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아울러 갤러리가 화가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여 갤러리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를 한다면 해당 작품의 판매대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미술품의 위탁 판매 의뢰를 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갤러리(법인)의 미술품 거래
갤러리(법인)가 작가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해당 작가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작가가 아닌 개인이 소장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이 때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은 비과세되며, 이외에도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일 경우 비과세된다. 만약 개인이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구입한 경우로써 거래 단위 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비용으로 계상하였더라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갤러리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1천만원 이하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비용으로 계상한다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갤러리에서는 통상 미술품을 매매 등의 목적으로 상품으로 보유할 것이므로, 판매 목적으로 소장하는 대부분의 미술품은 위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갤러리에서 소장 중인 미술품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의 과세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로 과세된다.
미술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만큼, 취득하고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관심 또한 많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사전에 세금 이슈에 대해 검토해보고 이에 맞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