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1인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사업자 본인의 주거지 일부를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사업장으로 겸용하는 주택의 월세 등 임차료를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필요경비 일반원칙에 관하여.
먼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일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그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등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판매 관련 부대비용종업원의 급여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등)일정 요건을 갖춘 제세공과금사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등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자산의 평가차손 일정 요건을 갖춘 대손금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등상기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위 표의 필요경비 항목 중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가 명시되어 있으니, 그렇다면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임차료를 경비 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2. 가사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불가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한 비용에 관해서는 다음 규정과 같이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때에 한하여 구분되는 금액을 경비로 인정토록 정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
3. 관련 사례 소개
사업장으로 활용한 주택임차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수능 관련 강의를 하는 학원강사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입니다. 해당 학원강사의 주장에 의하면, 강의 촬영이나, 수강생들과의 소통을 위한 유튜브 동영상 촬영 및 편집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세무조사에서 해당 임차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를 하였으며, 해당 학원강사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조심2021서3632, 2022.10.18). 이 사례에서 양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강사측 주장
- 수입금액을 창출하기 위하여 주택을 임차함에 따라 발생한 임차료이다.
- 국세청은 임차주택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공부상 용도가 아파트이고 숙박 용도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을 하였으나, 단순히 공부상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인터넷 강의 및 유튜브 채널을 보면, 비싼 월세를 지불하면서 임차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됨에도 국세청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을 하였는바,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2) 과세당국측 주장
- 학원강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및 개인 인스타그램 등을 확인한 결과, 임차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촬영사진(OOO 소재 엄마집에 방문하는 영상, 임차주택에서 운동하는 영상, 기상부터 취침까지 하루의 일상을 임차주택에서 보내는 영상, 임차주택에 옷장 가득히 쌓인 옷을 정리하는 사진)이 나타나는 점,
- 학원강사가 임차주택을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 학원강사는 실제 거주지를 주민등록상 거주지(19평, 방 2개, 주민등록상 거주자는 총 6명) 라고 주장하나, 임차주택(34평형)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상 학원강사의 주소지를 학원강사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명의로 임차한 곳으로 기재한 점 등을 볼 때, 주택을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측의 주장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과세당국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참조), 문제가 된 월세가 업무에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없고 증거 제시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4. 마무리하며
이상과 같이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는 문제가 되는 경우 개인이 입증책임을 지게 되며, 과세당국과 다양한 증거를 가지고 다투게 되므로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즉, 주거 및 사업장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주택 월세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과세당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결국 개인 사업자의 입증책임에 달려있으므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는 주택임차료 외에도 피부관리비용, 의료소모품비 등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과세되었습니다. 학원강사는 동영상 강의, 방송출연, 유튜브촬영 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피부관리비용, 의료소모품비 및 드링크제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조세당국은 그러한 비용이 일반인의 경우에도 통상 지출하는 비용으로, 본인의 소득에서 지출해야 할 지극히 사적인 가사관련경비로 판단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