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복지 차원에서 임직원에게 일정 자금을 대여해주거나, 개인 대표 또는 주주가 일시적으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특수관계자 거래이다. 복지 목적으로, 또는 회사의 자금이 여유로워서 임직원 및 주주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세무적으로는 특수관계자 거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정이자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실제로는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법인 소득상 이미 해당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계산하게 된다. 이때 적정이자율은 몇 %로 봐야 할까?
먼저, 적정이자율은 회사의 현재 차입금 별 이자율을 차입금 잔액으로 가중평균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23년 11월 현재 4.6%)을 적정이자율로 한다.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1)
②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함)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함)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③ 해당 법인이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1)상기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②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③ 자금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초과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한번 당좌대출이자율은 선택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해당 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총 3년간은 반드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3년이 지나기 전에 가중평균이자율이 더 낮아서 해당 이자율로 이자를 수취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의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법인의 소득에 가산해주어야 하며, 해당 금액은 곧 임직원의 상여(주주인 경우 배당)로 처분되어 소득세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과세관청의 예규(법인세과-957, 2009.08.31)에 따르면 가중평균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의 선택은 법인세 신고 이후에 수정신고로 변경할 수도 없으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적용이자율을 신중히 결정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도 놓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히스토리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