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약 14억원에 달하는 상금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노벨상 상금은 다른 상금과는 달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므로 상금의 과세 방식과 세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일반적인 상금의 과세 방법을 다루고, 노벨상과 같은 특별한 상금이 왜 비과세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상금의 과세 방식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금은 대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회에서의 입상 상금이나 공모전 상금, 복권 당첨금 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일시적인 소득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상금에 대해서는 상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며,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대회에서 상금을 받은 경우, 상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지급된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상금 지급자는 이를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 당국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개최된 대회의 상금(예: 직원 및 직원가족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경연대회)에 대해서는 80%의 필요경비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금 지급액 전체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의 과세 기준과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세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으며, 이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예: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소득세율 15%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5,000만 원을 초과(소득세율 24% 이상)하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금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할 경우, 세금 신고 시 적절한 과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상금 수령자는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필요 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노벨상 상금과 비과세 규정
그러나 모든 상금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벨상 상금은 특별히 기타소득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노벨상을 명시적으로 비과세 상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강 작가가 수상한 노벨문학상 상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수상자는 상금의 전액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나,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예: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포상금 등) 역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범죄신고 보상금 등도 비과세 상금으로 분류되며, 이 또한 소득세법 비과세 규정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4. 기타소득 과세 최저한 규정
기타소득에는 과세 최저한 규정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상금 지급액 기준 25만 원 이하)일 경우, 금액이 영세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의 상금이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