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에게 회원권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는 시가의 판단, 거래 형식에 따른 세 부담 등 다양한 세무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회원권은 특정 시설물 이용권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평가 방식과 세금 부과 기준이 일반 자산과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칼럼에서는 최초 취득가액이 4천만원이었던 회원권의 시가가 1억원으로 상승한 경우를 가정하여 회원권의 증여 및 양도 시 유의해야 할 세무 사항을 정리해 본다.
1. 시가 판단 기준
회원권의 시가는 매매 사례가 존재할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매매 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식에 따라 1)지방세법에 따라 고시된 시가표준액, 2)평가기준일까지의 납입금액에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2. 취득 즉시 증여
부모가 회원권을 직접 취득한 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자녀 명의로 회원권을 직접 취득하도록 할 수 있다. 두 방식 모두 시가가 1억원일 경우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동일하게 약 4백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한다. 단, 자녀에게는 10년간 성년 기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 재산 공제가 가능하므로,
만약 본건 외 사전 증여가 없고 자녀가 성년이었다면 실제 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취득 시점 이후의 가치 상승분은 양도 시점에 양도세로 과세된다.
3. 가치 상승 후 증여
1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한다. 만약 본건 외 사전 증여가 없고 자녀가 성년이었다면 약 5백만원의 세 부담이 발생한다. 결국 가치 상승 이후 증여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4. 가치 상승 후 양도
회원권을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실제 양도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도세 및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시가의 95% : 가장 낮은 세 부담
- 시가의 70%~95% : 시가 양도와 동일한 양도세 부담
- 시가의 70% 미만 : 시가 양도와 동일한 양도세 외 증여세 추가 발생
양도대금을 포함한 자녀 및 부모의 총 자금부담을 사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자녀의 취득 재원 유무, 사전 증여재산 유무, 합산과세 대상 자산 양도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세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다.
5. 부부 공동명의 활용
자녀가 실질적으로 취득재원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부모가 부부 공동명의로 회원권을 취득한 뒤 자녀에게 양도하면 양도세 부담을 일부 절감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증여일 경우 공동명의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 부담에 차이 없으며,
자녀가 취득 재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6. 결론 및 권고사항
회원권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시가가 낮을 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전체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자녀가 양도 대금을 실제로 부모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증여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속 및 증여는 개인별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 이전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