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과세목적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세법상 평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로 비상장주식을 이전할 경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다른법인에 출자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등 자본금의 변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 관련 적정가격이 요구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가치평가가 필요하다. 이번에는 실무상 자주 접하는 비상장주식가치평가 고려사항에 대해 논해 보려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의 경우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 평가의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평균으로 1주당평가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설립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 자산관리회사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한다.
순손익가치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순손익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해당 평균액을 환산하여 계산한다. 일반적인 가중치의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이전 1년의 사업연도의 경우 순손익에 가중치 3을 부여하고, 평가기준일로부터 이전 2년의 사업연도의 경우 순손익에 가중치 2를 부여하고, 평가기준일로부터 이전 1년의 사업연도의 경우 순손익에 가중치 3을 부여하여 합산한 금액에 총 가중치 6을 나누어 계산한다.
즉, 순손익가치의 평가상 최근 이전 1년 사업연도가 순손익가치의 50%를 차지하게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평가시 손익에 대한 인식 방법으로 비상장주식가치 변동의 영향을 줄 수 있다.
순자산가치의 경우 회사의 순장부금액에서, 재평가차액 및 영업권 등을 고려한 자산가치가 산정된다.
2. 비상장주식 평가가액 변동
비상장주식가치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에 순손익가치의 50%가 반영되므로 만약 추후 비상장주식거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하기 사항들을 고려하여 비상장주식가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변동 영향을 고려해볼 수 있다.
- 미지급금 및 미지급비용 계상
보고기간말 기준으로 계상될 퇴직급여, 인건비, 연차충당부채 및 대손충당금 등 충당금을 포함한 예상 비용을 반영해두는 경우 부채가 올라가 순자산가치가 감소하고, 순손익에도 비용이 계상되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즉, 이 경우 비상장주식가치를 하락 조정하는 효과가된다. - 감가상각비 계상
세법상 감가상각비용을 계상 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전 감가상각비를 법령에서 정한 상각방법에 따른 상각률로 반영을 한다면, 재무제표상 자산이 감소하고, 순손익에도 비용이 계상되어 비상장주식가치를 하락 조정하는 효과가 된다. - 대손상각비 반영 및 대손충당금 계상
연령분석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반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산가치와 손익가치가 모두 감소한다. 회수가능성이 낮은 매출채권을 세법상 한도까지 대손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이다. - 재고자산평가 계상
재고자산평가손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감모나 진부화재고 등 재고자산 원가 금액의 감소가 초래할만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평가손실도 반영한다면 비상장주식가치가 하락하는 효과가된다.
이처럼 다양한 거래 상황에서 비상장주식평가가 수반되지만, 미리 대비할 경우 발생가능한 각종 세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