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비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및 그에 따른 세무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조세조약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용역대가의 일부를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각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법인인 A사가 독일법인인 B사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대가를 지급한다면, 한국-독일 조세조약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독일 조세조약 제7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독일 조세조약 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단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소 용어가 어렵게 되어 있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독일 기업이 한국에 따로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상태로 한국 기업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매출이 생기더라도, 해당 매출은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고 독일에서만 과세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B사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상태라면, A사가 B사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따로 원천징수나 그에 따른 세무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적 내용도 중요합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적 내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용역대가가 실질적으로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이와 관련한 한국-독일 조세조약 제12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독일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만약 B사가 제공한 컨설팅 용역이 그 실질이 비공개적, 독점적으로 보유한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및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한 것이라면, B사가 받는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한국-독일 조세조약 제7조가 아닌 제12조가 적용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A사는 B사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용역대가의 10%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B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용역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의 비용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

외국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비용처리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되어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계약서, 인보이스, 이체확인증 등 지급한 대가가 사업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