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비용을 수령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에 대해
건물의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발생한다. 이때 지급되는 금전은 통상 명도비용으로 불리며, 이사비, 영업손실보상금,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다. 다만 이러한 명도비용을 수령하는 자 입장에서는 해당 금액이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명도비용은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기준
명도비용을 수령하는 자에게 해당 금액이 세법상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지는 그 거래의 성격과 지급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건물 취득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합의서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이 잔여 임대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임차인이 보유한 법률상 특권이나 지리적 여건, 거래선, 신용, 명성 등과 같은 영업권의 양도대가 또는 건물 취득자가 건물의 신속하고 원만한 인도를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 구분은 다수의 심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명도비용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관련 심판례에 따르면,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명도에 협조한 대가로 지급된 금전은 사례금의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바 있다. 또한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시설비가 아니라 임대 건물을 조속히 인도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상 의무 없이 지급된 사례금으로 판단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사례도 있다. 또 다른 심판례에서는 퇴거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거나 그 근거를 증빙으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급된 금액을 일시적인 사례금으로 판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바 있다. 한편 해당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에는 필요경비는 공제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
명도비용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반면 다른 판례에서는 명도비용이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으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업소득이란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의미하며, 사업장 폐쇄로 인해 수령한 영업보상금은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보상받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입장의 심판례도 존재한다.
위와 같이 명도비용은 지급 경위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 등으로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령 시점에 해당 금액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이는 합의서의 내용, 지급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유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