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관계 여부가 중요한 이유
세법상 특수관계 여부는 거래의 과세 방식과 세액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본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B법인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A씨와 B법인이 세법상 특수관계가 인정된다면, 세법은 이 거래를 시가에 의한 거래로 간주해,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법상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거래가액 조정이나 증여세 부과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가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에 대한 세금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그 특수관계인 여부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다른 쪽을 기준으로 하여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구분 | 특수관계자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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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행사자 | 1.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 |
주주등 |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함)과 그 친족 |
임원/직원/ 생계유지자 | 3.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주주 등의 직원(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함)이나 직원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자 | 4. 해당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5. 해당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
2차출자 법인 | 6. 해당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
기타 |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참고로 세법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대체로 유사하지만, 적용 법령과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정의와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례에서 A씨와 B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걸까요?
위 표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법인의 주주와 그 친족은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에서 A씨의 아버지가 B법인의 주요 주주라면, A씨는 아버지를 통해 B법인과 친족을 매개로 한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즉, A씨가 직접 B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은 친족 관계를 통한 지배력을 인정하여 A씨와 B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며
세법상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단순히 친족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분 보유 구조, 경영 지배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히 법인의 다단계 지분 구조나 가족 간 복잡한 소유·경영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여부를 스스로 정확히 판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세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하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및 가산세를 포함한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나 구조 변경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특수관계 판단과 그에 따른 세무 검토 및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