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별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임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각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법인이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각 지점별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수가 많을수록 실무상 번거롭다는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어느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어느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은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반면 환급세액은 일정 기간 이후에 받게 되므로 그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주사업장총괄납부는 말 그대로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여전히 각 사업장별로 존재합니다. 즉, 각 지점은 개별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주사업장에서 합산하여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여러 지점이 각각 세금을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신고 자체는 각 지점별로 해야 하므로, 실무적인 부담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반면 사업자단위과세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입니다. 이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주된 사업장에서만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각 지점별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사업장에서 통합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사업장별 매출·매입 자료를 본점에서 한 번에 정리하여 신고할 수 있어 실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비교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
신고각 지점별로 개별 신고본점에서 통합 신고
납부주사업장에서 합산 납부본점에서 납부
주사업장 지정본점 또는 원하는 지점(법인인 경우)반드시 본점
신청서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서사업자단위과세등록 신청서
신청기한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정리하며

지점이 많은 기업일수록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업무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납부와 환급의 시기 차이로 인하여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원칙에 따라 각 지점이 개별적으로 신고·납부하기보다는, 주사업장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자금 운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의 적용 범위와 효과가 다르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