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지급명세서는 1년 동안 지급한 인건비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별로 집계한 내역이며, 사업자는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자가 직원에게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다면 국세청에 그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사업자는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는 소득의 유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가산세 경감기한이 다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간단하게 작성된 지급명세서로 일종의 약식 지급명세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4년 1월 이후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긴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①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하는 강연, ② 라디오 · 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의 용역, ③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④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불이익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한편,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50%가 경감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중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가산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유형별 가산세 50% 경감기한은 상기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정리하며

지급명세서는 소득 유형별로 제출기한이 상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인적용역 기타소득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지급 형태를 정확히 구분해 제출해야 불필요한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지급 내역을 점검하고, 기한 내 정확한 제출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