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별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가이드
기업을 운영하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세무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원천징수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받는 자(개인 또는 법인)에게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로, 납세의무의 대리 이행 성격을 가진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떼는 행위를 넘어, 국가가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고 소득의 흐름을 파악하는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소득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그에 따른 세율과 제출 의무가 복잡하여 많은 사업자가 혼란을 겪는다.
본 칼럼에서는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원천징수 대상 5대 소득과 헷갈리기 쉬운 제외 대상,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에 대해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원천징수 대상 소득 및 세율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 사업, 기타, 이자·배당소득과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나뉜다. 이 중 실무상 가장 많이 접하는 5대 소득(근로, 사업, 기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한 근로 제공의 대가(급여, 상여, 각종 수당 등)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국세청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일당 15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 6.6%(지방세 포함)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산출세액의 55%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원천징수할 세금은 일당 15만원 초과분에 대한 2.97%(지방세 포함)로 계산된다.
2)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프리랜서,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원천징수 세율은 3.3%(지방세 포함)이며, 이는 필요경비 등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 세율이므로, 사업소득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3)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우발적 수입(강연료, 원고료, 당첨금, 사례비, 위약금, 영업권 양도대가 등)이다. 원천징수 세율은 일반적으로 22%(지방세 포함)이나, 강연료 등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8.8%(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다만 건당 5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4) 이자 및 배당소득 (금융소득)
금융소득에는 예금 이자, 사채 이자, 주식 배당금 등이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7.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하여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된다.
상기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 구분 | 원천징수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
| 근로소득 | 일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일용 근로소득: [일급-15만원] × 6.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 사업소득 | 3.3% |
| 기타소득 | 일반 기타소득: 22% (필요경비 인정 가능시 8.8%) 복권 당첨금 등 3억원 초과시: 33% 연금외수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시: 16.5% |
| 이자/배당소득 | 일반 이자/배당소득: 15.4% 비영업대금의 이익: 27.5% |
사업자는 상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 의무의 예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없다. 다만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경우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세율이 감면되거나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원천징수 의무가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및 가산세
사업자는 원천징수와 더불어 해당 소득의 내용과 원천징수액을 기록한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별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제출시기 |
|---|---|
| 근로·퇴직·사업소득 | 다음연도 3월 10일 |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 사업소득,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만약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4. 결론
사업자는 매월 원천세 신고(다음 달 10일까지)와 더불어, 연 1회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까지 완벽하게 이행해야만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그리고 법인에 대한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 제외 등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다. 신고 전에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소득 유형을 분류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