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게 되면 법인전환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다만 법인전환 시 그 방식 및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세금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어, 법인을 세우기 전 세무처리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전환의 주요 방법과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법인전환 종류
(1) 단순 폐업 후 법인 설립
가장 단순한 방법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사업 초기 단계이거나 승계할 자산과 부채가 거의 없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 다만 신규법인의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기존에 적용받던 세제혜택은 이어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애초에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 주로 선택된다.
(2) 포괄양수도
포괄양수도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법인전환 방식으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르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산이나 권리·의무가 제외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경영주체만 교체되고 사업의 실질이 유지된다면 일부 제외 사항이 있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양수도 대상 자산에 부동산이 포함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양도소득세는 발생한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였다면 법인전환 후 3년간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세감면 법인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이월할 수 있다. 한편 위 요건을 충족한 법인전환의 경우, 양도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없더라도 세제상 효과가 있다. 개인사업자가 적용 받던 세액감면을 잔존 감면 기간 동안 법인이 그대로 승계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 역시 법인에서 승계 가능하다.
(4) 현물출자
양수도 대상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크거나 자본금 요건 등으로 포괄양수도가 어려운 경우 현물출자 방식이 고려된다. 이는 현금 대신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다만 출자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법원 인가가 필요하므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절차도 복잡하다.
2. 법인전환 절차
(1) 순자산가액 추정
순자산가액 추정을 위해 법인전환 기준일과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결산을 진행해 양도 대상 순자산가액을 추정한다.
(2) 법인 설립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설정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으로, 개인사업자 결산은 법인 설립 이후 확정되므로 자본금은 추정 금액보다 다소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인 설립 등기는 자료가 모두 준비된 이후 약 1~2주 정도가 소요된다.
(3) 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
양수도 기준일 이후 모든 거래는 법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준일 설정 시 명의 이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사업양수의 경우 법인의 이사와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이사회 승인 대상이다. 다만 이사 3인 미만의 소규모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갈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법인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개인사업자의 창업감면을 법인이 승계받기 위해서는 업종을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개인사업자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산
마지막으로 양수도기준일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양수도기준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결산 진행 후 양수도 대상 자산 부채를 반영하여 법인 개시 재무제표 작성한다. 한편, 개인사업자에서 승계되지 않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전환은 단순히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과 향후 관리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진행하기에 앞서 충분한 세무 검토를 거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