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해당 회사에 매각하는 행위, 즉 회사의 자기주식 매입은 주주의 입장에서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소득세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거래가 주식의 양수도거래로 간주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비상장주식의 대주주(지분율 4% 이상)의 경우 27.5% (지방소득세 포함, 양도차익 3억원 이하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회사의 자사주 매입이 자본거래로 분류되는 경우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얻게 되는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율(최고세율 49.5%, 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주 개인의 입장에서 소득 구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나, 이와 같은 거래의 구분은 관련 판례에 따르면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들을 통해 과세관청의 소득 구분 기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기주식 취득 관련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서 확인되는 자기주식취득의 목적

관련 판례(조심2019서2601, 2020.05.20, 조심2017중4926, 2018.02.05, 조심2015전5713, 2016.04.06)에서 처분청은

자기주식 취득할 당시 이를 승인한 이사회회의록에 그 취득의 목적이 ‘주주가치 제고’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주식의 소각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점

등을 자기주식 취득 거래를 주식 양수도거래로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 하였습니다.

또 다른 판례 (조심2014서1518, 2014.09.16)에서는

자사주 취득 목적은 “우호적인 경영권 확보”였으며, 매수자를 찾지 못하여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라도 자사주를 양수한 이후에 자기주식 매각공고를 한 사실 등을 통해 자사주 취득 목적이 확인되는 점

등을 들어 자사주 매입거래를 주식 양수도거래로 판단하였습니다.

정기주주총회의사록ㆍ재무제표상 쟁점주식 취득목적이 ‘제3자 매각을 통한 우호적인 경영권 확보’이나 매수자를 찾지 못하여 매각이 되지 않아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해당 자사주 매입 거래를 자본거래로 보아 처분한 것을 부인한 사례도 있습니다. (조심2014서1518, 2014.09.16)

2. 자기주식 취득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라도 자사주 취득과 소각 간의 연관성

자사주 매입 후 실제 소각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자사주 매입과의 별개의 거래로 보아 자사주 매입 거래는 일반적인 양도거래로 본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조심2019서2601, 2020.05.20에서 재판부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 이루어졌으나, 즉시 소각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1년 정도 경과한 후에 소각한 경우

해당 자사주 매입을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자사주 매입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뒤 소각이 이루어졌지만, 자사주 매입을 소각을 위한 자본거래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이 사업의 원천이 되는 토지의 절반 가까이 양도하여 마련한 돈을 가지고 곧바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1) 그 처분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은 점
2) 토지의 매수인이 다름 아니라 양도주주들 중 한 명인 점
3) 1년 3개월여 기간 동안 그 처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을 들어 자사주 매입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 소각이 이루어졌지만, 자사주 매입 거래를 자본거래의 일환으로 판단한 사례 (대법원2016두49525, 2019.06.27)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3.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 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명백하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되어야 함

관련 판례(조심2017중4926, 2018.02.0)에서 과세관청은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세부담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 후 재매각 목적으로 주총 의사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으나, 재판부는

ㄱ) 단순히 조세부담이 적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이 선택한 법적형식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인 점,
ㄴ)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 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명백하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들어서 과세관청의 처분을 부인하였습니다.

4. 자사주 매입거래에 대한 리스크 관리

이와 같은 관련 판례들을 참고하였을 때, 개인의 소득이 높아 자사주 매입이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보다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될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을 경영 효율화, 매각 등으로 기재
2) 자사주 매입 후 해당 주식 매각을 위한 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구비 및 실제 매각
3) 만약, 자기주식의 소각 하는 경우 해당 시점 관리 (자사주 취득일과 소각일 간의 시간적 간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