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네이버스토어, 마켓컬리, 오늘의집 등, 오픈마켓 업체들을 통해 집 안에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중 일부는 직매입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판매하기도 하지만, 수익성을 위해서는 위탁판매/중개의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죠.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사업자들은 누구한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까요? 실제로 물건을 판매하는 위탁업체일까요? 중간 다리 역할을 담당하는 플랫폼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될까요?
정답은 둘 다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세 가지 경우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위탁거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Case 1) 위탁자/수탁자를 알 수 있는 경우
먼저 위탁매매의 경우 고객에 대한 매출에 대해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ㆍ수탁자 간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탁거래에 해당할 경우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자 (매출) | 세금계산서 수취자 (매입) |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
---|---|---|
위탁자 | 최종 고객 | 상품 가액 총액 |
수탁자(오픈마켓) | 위탁자 | 위탁 수수료 |
Case 2) 위탁자/수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만약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자 (매출) | 세금계산서 수취자 (매입) |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
---|---|---|
수탁자(오픈마켓) | 최종 고객 | 상품 가액 총액 |
위탁자 | 수탁자(오픈마켓) | 상품 가액 총액 + 위탁 수수료 |
Case 3) 거래 형태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만 거래의 실질이 일반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및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1)거래당사자 간 선택한 매매형식(위탁 또는 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며, 2)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그에 맞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이를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래의 구분이 명확하나 고의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거래 초기에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택한 방법대로 일관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고 그에 맞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다면 세무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위탁거래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