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네이버스토어, 마켓컬리, 오늘의집 등, 오픈마켓 업체들을 통해 집 안에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중 일부는 직매입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판매하기도 하지만, 수익성을 위해서는 위탁판매/중개의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죠.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사업자들은 누구한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까요? 실제로 물건을 판매하는 위탁업체일까요? 중간 다리 역할을 담당하는 플랫폼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될까요?

정답은 둘 다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세 가지 경우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위탁거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Case 1) 위탁자/수탁자를 알 수 있는 경우


먼저 위탁매매의 경우 고객에 대한 매출에 대해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ㆍ수탁자 간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탁거래에 해당할 경우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자 (매출)세금계산서 수취자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위탁자최종 고객상품 가액 총액
수탁자(오픈마켓)위탁자위탁 수수료

Case 2) 위탁자/수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만약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자 (매출)세금계산서 수취자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수탁자(오픈마켓)최종 고객상품 가액 총액
위탁자수탁자(오픈마켓)상품 가액 총액 + 위탁 수수료

Case 3) 거래 형태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만 거래의 실질이 일반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및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1)거래당사자 간 선택한 매매형식(위탁 또는 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며, 2)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그에 맞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이를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래의 구분이 명확하나 고의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거래 초기에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택한 방법대로 일관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고 그에 맞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다면 세무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위탁거래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