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공거래란 무엇인가요?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받는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합니다. 가공거래의 동기는 주로 기업 외형의 확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또는 대출 연장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공거래는 매출 외형을 실제와 달리 부풀리는 등 경제적 왜곡을 일으키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 가공거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관련 페널티 법령
부가가치세법 등에서는 가공거래에 대해 여러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발행한 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와 발급받은 사업자 모두 공급가액의 3%의 가산세를 부과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쟁점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더하여 쟁점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가중처벌 규정
- 가공거래에 대한 판례
가공세금계산서 여부를 판단할 때, 대법원은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실제 개별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가공세금계산서의 판단 근거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 거래 흐름상 쟁점법인으로부터 다른 거래처 등을 거쳐 다시 쟁점법인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래(自轉去來, Cross Trading) 방식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뒷받침
- 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가 존재하여 정상적인 거래관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특별한 동기가 개입되어야만 비로소 성사될 수 있는 거래구조인 점
- 중간 거래당사자가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고 매출 실적만 남긴 채 대금을 그대로 정산하는 형식을 취한 점
아래 표와 같이 개별 판례에서의 주요사실관계 및 판단결과를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경제적 왜곡을 발생시키는 가공거래는 금지되어야 하고 발생시 철저히 처벌 받아야 하겠으나, 억울하게 가공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또한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거래 당사자의 역할이 명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하고, 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가 없으며 조세의 탈루나 조세회피 목적 혹은 외형 부풀리기 의도가 전혀 없이 사업 목적상의 동기에 의하여 개별 거래 당사자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립된 거래구조라면, 과세관청이 일련의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시도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소명하여 풀어나가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