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공거래란 무엇인가요?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받는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합니다. 가공거래의 동기는 주로 기업 외형의 확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또는 대출 연장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공거래는 매출 외형을 실제와 달리 부풀리는 등 경제적 왜곡을 일으키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 가공거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 관련 페널티 법령

부가가치세법 등에서는 가공거래에 대해 여러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발행한 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와 발급받은 사업자 모두 공급가액의 3%의 가산세를 부과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쟁점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더하여 쟁점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가중처벌 규정

  1. 가공거래에 대한 판례

가공세금계산서 여부를 판단할 때, 대법원은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실제 개별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가공세금계산서의 판단 근거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 거래 흐름상 쟁점법인으로부터 다른 거래처 등을 거쳐 다시 쟁점법인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래(自轉去來, Cross Trading) 방식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뒷받침 
  • 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가 존재하여 정상적인 거래관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특별한 동기가 개입되어야만 비로소 성사될 수 있는 거래구조인 점
  • 중간 거래당사자가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고 매출 실적만 남긴 채 대금을 그대로 정산하는 형식을 취한 점

아래 표와 같이 개별 판례에서의 주요사실관계 및 판단결과를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사례주요사실관계결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686, 2021. 1. 14.
▪︎거래 흐름상 쟁점법인으로부터 다른 거래처 등을 거쳐 다시 쟁점법인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래 방식

▪︎대출보증을 위해 중간거래상을 통해 거래하였다고 회사는 주장하나, 중간거래상을 제외하면 특수관계법인간 거래여서 외상 직거래가 가능함에도 보증절차를 선택하였음.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있어, 은행으로부터 손쉽게 대출받기 위해 가공거래를 통해 외관을 형성
가공 세금계산서 해당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038, 2022. 9. 22.
▪︎거래상대방 법인의 임직원이 과거에 한 법인에서 근무한 바 있음.  

▪︎자전거래를 통해 매출액 상승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고,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 등 경제적이익을 받을 수 있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유인이 충분한 상황임

▪︎서로 성질이 전혀 다른 거래임에도 거래당사자들간 같은 날짜에 계약서를 작성함
가공 세금계산서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353, 2020. 6. 4
▪︎거래 상대방이 아무런 이익도 취하지 않고, 매출 실적만 남긴 채 판매대금이 회사 측에 그대로 반환되어 외상대금을 정산하는 형식을 취함.

▪︎거래당사자간 형식상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을 뿐, 거래목적물의 품목,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음.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를 맺고 실제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며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 등도 함께 이전ㆍ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ㆍ묵시적인 매매계약 체결의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가공 세금계산서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886, 2021.09.03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구매기업이 회사에게 특정 물품의 구매대행을 의뢰할 경우 회사가 판매기업에 해당 물품의 물품대금을 선지급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구매기업으로부터 약 1%의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는 거래구조에서, 거래당사자 모두 경제적 이익이 존재함

▪︎판매기업 및 구매기업이 실제 물품을 공급하고 수령할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하여 (실질적으로는 물품대금에 상응하는 금전을 차용), 물품의 공급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처럼 거래의 외관을 형성하였고, 회사는 실제 물품의 공급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가공의 순환거래의 일부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음.
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취소
  1. 마무리하며

경제적 왜곡을 발생시키는 가공거래는 금지되어야 하고 발생시 철저히 처벌 받아야 하겠으나, 억울하게 가공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또한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거래 당사자의 역할이 명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하고, 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가 없으며 조세의 탈루나 조세회피 목적 혹은 외형 부풀리기 의도가 전혀 없이 사업 목적상의 동기에 의하여 개별 거래 당사자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립된 거래구조라면, 과세관청이 일련의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시도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소명하여 풀어나가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