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미 납부한 매출세액에서 대손금액의 10/110을 공제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점에 신고·납부되지만, 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사업자는 해당 거래가 대손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거래와 그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각 회사에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정 요건 등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한다.
1. 공제대상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그 밖의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 등을 통해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이미 반영되었어야 한다.
2. 대손세액공제 사유 및 시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 이후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거래처의 파산ㆍ강제집행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액의 10/110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
한편 사업자가 착오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 공제 절차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19호 서식)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사유별로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적용되므로 예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4. 공제 방법
법에 따른 대손 사유 발생 시 공급자의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10/110만큼을 차감할 수 있다.
반대로 공급 받는 자(거래처)의 경우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폐업 전에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공급 받는 자가 매입세액에서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5.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만약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나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게 되는 경우, 공급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여 신고한다.
반대로 공급받는 자의 경우 변제한 대손금 관련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