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법령에 열거된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면세를 허용하고 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및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가 없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등 여러 제한이 따른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면세포기 제도는 특히 영세율 적용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세무상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본 칼럼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포기의 요건 및 신고 방법, 면세표기의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아래 면세 대상 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를 통해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① 법령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② 법령에 따른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ㆍ

③ 법령에 따른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④ 법령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면세포기 신고 방법

면세포기 대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급자 및 사업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를 해당 공급이 완결되는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고 과면세 겸영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

③ 그 밖의 참고 사항

이때 둘 이상의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면세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다. 또한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의 효력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 면세포기신고서를 신고한 날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면세포기 신고가 되면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영세율 거래에서 면세 적용은 배제된다.

위와 같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포기라는 규정을 통해 영세율 대상 거래 분에 대해서 면세 포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하며, 영세율 적용 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의 경우 안분 규정에 따라 공제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구조 및 매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세포기가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