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인데,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등의 해당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10%가 아닌 “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 간에 이동이 이루어지는 재화나 용역의 수출입은 각 국가에서 소비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되므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소비지인 수입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세율첨부서류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영세율 거래 유형별로 제출해야 하는 영세율첨부서류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세율 거래 유형 | 영세율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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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대행수출 포함) | 수출실적명세서 소포 수출시 소포 수령증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포함)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발급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그 외는 내국신용장 사본) |
중계무역방식 위탁판매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국외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 후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일부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및 상호면세국임을 입증하는 서류(전문서비스업 등 일부 용역에 한정) |
한국국제협력단 등에게 재화 공급 | 납품사실증명원 등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용역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중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 |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표의 영세율첨부서류 중 하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영세율 거래 유형의 경우 신고기한 내 서류 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 혹은 누락된 매출(과세표준)의 0.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에서 살펴본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