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제품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해외 시장에서 성장을 이루어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해외 현지에서 제품을 보다 쉽게 팔 수 있도록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이때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위탁판매수출의 거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위한 세무 처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위탁판매수출 방식의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지 알아보고자 한다.
영세율 거래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는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포함된다. 위탁판매수출은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뜻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포함된다.
재화의 공급시기
한편 위탁판매수출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따라서 실제 현지에서 소비자에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출 대가를 외화로 수령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시기 이후에 받을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혹은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때 회계상 매출 또한 해당 상품을 현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에 계상되어야 하며, 해외현지법인에서는 용역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송금해야 한다.
한편 수출신고 시 작성한 수출 금액과 실제 판매된 금액이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 신고 시에는 적재 예정금액을 잠정 신고하고 해외 현지에서 판매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거나 대금이 입금되면 그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
영세율첨부서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되어야 할 영세율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 제출 서류 |
|---|---|
| 위탁판매수출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이때 판매 후에 부득이하게 대금의 입금이 늦어져서 일부만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예규에 따르면 미입금분에 대해서는 외화획득명세서를 대신 제출하고 이후 외화입금 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보고분이라고 표시하여 신고 시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