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대표님들에게 간간이 주요 세금 일정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이고, 이에 대한 안내를 최근에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무시하기도 그렇고, 신경 쓰기도 바쁘고,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취지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을 사업연도로 하여 다음 해 3월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법인세는 여러 세금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월에 한번 세금을 걷는 것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낼 법인세를 6개월 단위로 끊어서 8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중간예납의 취지입니다.
2. 대상
그렇다면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 올해 신설된 법인(합병, 분할로 인한 신설 법인 제외) – 작년에 납부한 세금의 절반 정도로 법인세를 대략 계산했을 때,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작년에 결손이어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6월까지 휴업 등의 사유로 매출이 없는 법인 –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이 외에도 몇 가지 사유가 있으나, 위 정도가 대부분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소규모 스타트업이라면 첫 번째(신설 법인)와 두 번째(전기 세액 반액 기준 50만원 미만), 세 번째(전기 결손) 사유에 해당하여 대부분 신고 의무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3. 방법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예납 신고 대상이라면, 6개월 치 법인세를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작년에 납부한 세금의 절반 정도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올해 6개월치의 결산 작업이 필요 없어 손쉽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 당기 중간결산 기준: 1년 치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과 유사하게, 올해 6개월치의 실제 결산 결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유의미하게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위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여 세액이 낮은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8월에 낸 세금은 임의로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어차피 정기 법인세 신고 결과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자금 운용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기업, 중견기업에서는 회계법인을 통해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여 절세 전략을 마련합니다.
4. 마치며
결과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크게 신경 쓸 것 없고, 법인세를 내고 있다면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여 당장의 현금 유출을 줄이면 됩니다.
왜 세금이 부과되는 손익은 우리회사 회계상 손익과 다를까?
By soyun • 2022년 12월 26일
연말이 다가오면 회사는 차기 연도 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올 한 해에 대한 마무리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한 해의 마무리라고 하면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이 지나고 나면 2022년에 대한 결산에 돌입해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이 과세되는 회사의 손익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표준은 손익계산서 상의 손익과는 같을 수도 있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거래가 복잡해질수록 높은 확률로 손익계산서 상 손익과 과세표준은 차이가 납니다.
세금 계산의 시작점은 회사의 손익계산서 상 손익이지만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과세표준은 왜 회계상 손익과 달라질까요?
1.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 차이
회계상 손익과 세무상 손익의 차이를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은 요인은 바로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의 차이일 것입니다.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투자자,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용하는 정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충당부채
회계에서는 실제로 현금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비용을 처리하고 부채를 인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대손충당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는 납세의무자 간의 공평한 조세채무를 결정을 목표로 공정성과 신뢰성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추정에 의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부 적립 없이 회계상 부채로 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액 역시 세무상 정하는 한도 이상의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 평가손익
회계에서는 정보의 적시성과 유용성 제고를 위해서 현금이 유입되지 않더라도 보유 중인 자산, 부채의 가치가 증감하는 경우 평가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마켓컬리가 작년 1조 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인식해서 시장이 술렁였지만 이는 실제 현금 유출이 있는 비용 때문이 아닌 상환전환우선주(RCPS) 평가에 따른 손실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이런 평가손익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충당부채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즉 미실현된 손익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무는 손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조정
세무와 회계 간 차이를 유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평한 조세채권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무상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상 회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은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 현금의 유출이 있었고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했음에도 세무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를 포함한 회사의 특수관계자에게 대여금에 대해서 실제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의 소득으로 보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이나, 가지급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비용은 실제 현금의 유출이 있었음에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3. 이전 회계연도에서 넘어온 손실과 공제액
하지만 세무상 조정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회계상 비용을 부인하거나 추가 수익을 인식하게 해서 세금을 늘리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익계산서 상 손익은 해당 연도의 거래실적에 대한 결과치이지만, 세금은 과거에 발생한 손실을 올해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즉, 회계상으로는 당기 이전의 손실은 이익잉여금 혹은 결손금 등으로 재무상태표 상 자본에 반영되지만, 세무상으로는 당기 손익에서 차감하여 당기의 과세 대상 수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손실뿐만 아니라 전기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여서 공제받지 못한 각종 세액공제도 10년간 이월이 가능하며, 당기에 낼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기에 낼 세금이 없더라도 회사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검토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재무제표는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고, 거래가 복잡하지 않아 회계상 손익과 회계상 손익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자가 많아질수록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추정, 평가 등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회계사 손익과 세무상 손익은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산출하는 세밀한 방법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인 회계와 세무상 손익의 차이에 대한 개념을 숙지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4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세금 전략 세우기
By soyun • 2022년 12월 19일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이는 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년의 회계기간을 마무리하게 되면 할 일이 많습니다. 주주총회, 회계감사, 경영 성과 분석 등등.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금,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3월에 실시하지만,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 회사의 상황을 파악해 보고 그에 맞는 세금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
모든 스타트업은 세무대리인을 통하거나 자체 회계팀을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투자자/채권자 제출, 내부 의사결정 참고), 오늘의 주제인 법인세 신고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려운 법인세 계산 구조는 모두 생략하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는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인데, 그 소득이 회계 장부상 이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계 장부상 이익에 각종 법령을 적용하여 세무상 이익(과세소득)으로 변환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즉, 우리 회사가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나도 세무상으로는 손실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경우의 수
따라서 아래와 같이 4개의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1) 회계 손실, 세무 손실
(2) 회계 이익, 세무 이익
(3) 회계 손실, 세무 이익
(4) 회계 이익, 세무 손실
여러 이해관계자가 엮여 있는 스타트업은,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 case 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3. 회계상으로는 손실, 세무상으로도 손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업 초기는 물론, 시리즈 a, b 등의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회계 상 흑자전환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계 상 손실이면 대부분의 경우는 세무 상으로도 손실일 가능성이 높고, 납부할 법인세는 없게 됩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 case는 세금 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흑자전환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금 전략적인 측면에서 최소한의 이해와 준비는 필요합니다. 흑자전환을 하면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적된 세무상 손실을 먼저 차감하고, 그 손실을 모두 상쇄한 다음부터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이를 ‘이월결손금’이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납부할 세금이 없어 적용받지 못했던 각종 세액공제도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를 ‘이월세액공제’라 합니다).
따라서 당장은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우리 회사의 장부 및 결손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세액공제를 제때 잘 신청해서 적절히 이월, 관리하고 있는지 정도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회계상으로는 이익, 세무상으로도 이익
모든 스타트업이 손실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사업 초기부터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는 스타트업들도 많고, 당연히 세무상으로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ase라면 당연히 의미 있는 세금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타트업을 위한 세금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요 혜택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 감면
중소기업에 해당하기만 하면 업종, 지역에 따라 5% ~3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스타트업은 99%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 창업 관련 감면
업종 및 창업자의 나이, 지역에 따라 50% ~ 100%의 세금 감면 혜택을 세무상 이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회계상으로는 손실, 세무상으로는 이익
가장 좋지 않은 case입니다. 회계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는데, 세무상으로는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 투자유치, 기업가치평가 등에는 회계상 손실이 발생하여 불리하고, 세금은 또 세금대로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어느 정도 성장을 달성한 스타트업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IPO를 준비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변경한 스타트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이 아니라면 회계상 이익이 발생했을 상황이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여러 평가(RCPS, 전환사채 등)와 관련된, 실제 현금유출은 유발하지 않는 거액의 손실이 장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손실은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세무상으로는 다시 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case입니다.
IFRS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회계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상으로는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6. 회계상으로는 이익, 세무상으로는 손실
회계 상으로 이익이 나는 상황에서, 세무 상으로 ‘손실’까지 나는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회계 상으로 이익이 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절세 전략으로 납부세액을 최대한 줄인다’가 맞을 것입니다. 스타트업이 적용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속해서 성장하고 구성원이 늘어나는 스타트업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효과적인 세금 혜택입니다. 전년 대비 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 인원 당 700만 원~1300만 원까지 세금을 차감해 줍니다. 일정 비율로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혜택을 주고, 그 금액도 적지 않으므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혜택을 적용받고 근로자 수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혜택받은 금액을 다시 추징당하게 되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의 향후 성장성, 필요한 구성원, 세금 전략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R&D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꽤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R&D를 위해 지출한 금액의 약 25%를 납부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혜택입니다. 여기에는 연구소 직원의 인건비, 견본품/부품/원재료 등이 포함되고 금액적인 효과도 크므로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이와 같이 스타트업의 회계/세무는 4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각 상황에 맞는 세금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회사는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법인 배당에서 챙겨야 할 세무 사항들
By 마일스톤 • 2022년 10월 24일
국내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그 자회사의 이익이 충분할 경우 현금배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금배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 전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해당 배당가능이익은 다음과 같이 상법에 따라 순자산액에서 법에 따른 몇 가지 항목을 공제하여 계산되며,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익배당이 가능하게 됩니다.
배당가능이익 =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상기 절차에 따라 법인 주주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할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이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 이익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차입금 이자를 차감한 금액만큼을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는 해당 수입배당금이 이미 자회사의 법인세로 과세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으므로 수취한 배당금만큼의 법인세는 부담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자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해당 이익 전부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며, 법에서 정한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배당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배당금만큼 모회사 측에서는 즉각 법인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법인 주주의 입장에 있다면 배당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MZ세대가 원하는 복지, 주거지원 복지를 제공할 때 알아야 할 점
By 마일스톤 • 2022년 10월 17일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요즘 MZ세대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복지 중 하나는 주거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이직률이 줄고 충성도가 높아진다는 이유로 주거 지원 복지를 확대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로 주택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월세를 지원해주고 아예 회사 근처 사택을 구해서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각 주거 지원 복지를 제공할 때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일반적으로 임직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여 4.6%의 이자를 받거나,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에는 4.6%의 해당하는 이자(이하 ‘인정이자’)를 법인세 신고 시 법인의 과세소득에 더하고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44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인 직원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인정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일 경우 직원에게 주택구입 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도 인정이자를 법인세 과세소득에 더하거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택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여를 해 주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업무무관가지금급으로 처리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택 제공
임직원(주주인 임원 제외, 소액주주는 포함)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복리후생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회사는 사택에 대한 지출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때 사택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에 제공하거나,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사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직접 계약해서 진행해야 하고 직원 명의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볼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월세 지원
회사 입장에서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급여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방법은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사택을 제공하는 것보다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직원에게는 월세 지원액이 일반적인 급여처럼 근로소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해당 소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마치며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과 사택 제공의 혜택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봐서 직원들에게 비과세 되지만 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급여 성격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직원들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직원들에게 주거지원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주거 지원은 사규를 구비하여 규정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며 특정 임직원에게만 제공된다면 향후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회사가 이 글을 좋아합니다
By soyun • 2022년 07월 04일
과거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이익을 냈던 A 법인은 그에 따라 법인세 및 지방세도 올바르게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점이 있으면 저점도 있는 법, 이번 코로나 여파로 매출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결과 결손이 발생했고, 전기에 납부했던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란?
여기서 결손금 소급공제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당해 연도에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한도로 해서 세법상 규정된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 Min (①, ②)
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② A – B
A.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B.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액) x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 Min (①, ②)
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② A – B
A.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B.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액) x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라는 한도에 걸리게 되면 소급공제되는 결손금은 발생한 결손금 전액이 아닌, 그 한도액에 상응하는 결손금만 공제되고 나머지 결손금은 차기로 이월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직전사업연도
당해사업연도
과세표준
6,000,000,000
– 4,500,000,000
법인세 산출세액
1,180,000,000
공제 및 감면
780,000,000
법인세액
400,000,000
지방세액
118,000,000
위의 정보를 토대로 한 A 법인의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한도 반영 전
한도 반영 후
Min(①,②)
400,000,000
400,000,000
①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한도)
400,000,000
400,000,000
②A-B
900,000,000
400,000,000
A.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1,180,000,000
1,180,000,000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6,000,000,000
6,000,000,000
당해연도 결손금 소급공제액
-4,500,000,000
-2,000,000,000
소급공제 후 과세표준
1,500,000,000
4,000,000,000
세율
20%
20%
B. 법인세 산출세액
280,000,000
780,000,000
A 법인의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액은 위와 같이 한도에 걸려 한도액만큼만 환급됩니다. 따라서 한도에 걸려 공제받지 못한 나머지 결손금에 대해서는 이월이 되어 차기 이후 과세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당해 연도 결손금인 45억 원이 전액 소급공제액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법인세법상 산식에 따른 금액 ②A-B를 한도 4억 원이 되도록 역산하면 산출되는 금액인 20억 원만 소급공제 신청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결손금인 25억 원(=45억 원-20억 원)은 차기로 이월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공제나 감면세액이 없으므로, 공제·감면이 반영되지 않은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세 납부액이 되고, 해당 금액은 곧 지방세 결손금 소급공제의 한도가 됩니다.
여기서 ②A-B 금액이 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②A-B 금액만큼 환급될 경우, 위 법인세 소급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와 같이 당해 연도 결손금 45억 원 중 20억 원만 소급공제로 적용됩니다. 이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45억 원을 전액 적용한 경우보다 환급금액이 줄어듭니다. 변경되는 지방세 결손금 소급공제 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한도 반영 전
한도 반영 후
Min(①,②)
90,000,000
40,000,000
①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한도)
118,000,000
118,000,000
②A-B
90,000,000
40,000,000
A.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118,000,000
118,000,000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6,000,000,000
6,000,000,000
당해연도 결손금 소급공제액
-4,500,000,000
-2,000,000,000
소급공제 후 과세표준
1,500,000,000
4,000,000,000
세율
2%
2%
B. 법인세 산출세액
28,000,000
78,000,000
결과적으로 A 법인은 지방세로 4천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데, 이는 법인세 환급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A 법인 입장에서는 직전 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하기 전 금액인 산출세액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했는데,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이 다 차감되고 난 후의 세금을 기준으로 환급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억울한(?) 면이 없지 않죠.
결손금이 한도만큼 소급공제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차기로 이월되어 향후에 공제 가능하다는 점은 일반적인 세법의 논리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논리를 알면 위와 같은 사례가 이해됩니다.
다만 결손금 소급공제에서 한도 초과되는 결손금은 이월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법조문은 다소 불친절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법에서 규정된 산식을 문구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전액을 반영하게 되고, 예상했던 환급세액보다 받게 되는 금액은 줄어드는 불상사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소급공제 대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한도 및 발생한 결손금 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 설립한 법인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By soyun • 2022년 06월 15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년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만큼 큰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새로이 창업하여 설립 첫 해인 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가 없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직전 사업연도 근로자수를 0으로 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후 사업연도에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으면 다음 해까지 (중소기업은 2년 뒤까지) 동일한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과거 1기에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회사라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적용함. 다만, 신설회계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사실 판단하여야 함
개인사업자에게 투자한 돈, 못 돌려받는다면 비용 처리해도 될까
By soyun • 2022년 04월 04일
스타트업은 주로 투자를 받는 대상이지만, 때로는 공동으로 개인 브랜드에 투자한다거나, 법인의 명의로 지인의 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 좋은 성과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생각처럼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투자금을 못 돌려받는 것이 아닐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투자하게 되면
먼저 개인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은출자의 성격이더라도 받을 수 있는 주식이 없으므로, 법인의 장부상 대여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본래의 자금대여 계약이라면 원금과 이자율, 만기가 정해진 계약서가 일반적일 것이나, 출자의 성격이라면 실적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기재된 계약서가 일반적일 것이고, 이때 손실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투자 원금까지 물어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손실이 나는 사업장에 대해 지금이라도 남은 출자금을 정산받고 손을 뗄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인지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투자금을 회수하는 결정을 한다면
이미 원금의 대부분이 소진될 상황일 것이므로 남은 자산가액이나,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일정 대가를 수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 회수가 어려우므로, 차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죠.
비용처리를 위해 개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여금을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정 대체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여금에 대해 제각처리를 하더라도, 세법상 손금 요건을 만족하는 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면
지금 당장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몇 년 안에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하여 출자지분만큼의 권리를 가져가고 싶다면, 즉 원금의 회수보다 해당 사업자에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설득시킨 후, 가지고 있는 대여금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공동투자자로 인정할 때 가능한 방법입니다.
스타트업이 유의해야 할 법인세 신고사항
By soyun • 2022년 02월 28일
본 칼럼은 2025년 2월 20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월 연말정산이 마무리되고 3월이 되면 법인에게 제일 중요한 법인세 신고가 남았습니다. 스타트업은 초창기 매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손인 상태로 세금 없이 신고가 끝납니다. 다만, 세금이 없더라도 이월결손금, 세액공제 항목들을 잘 관리해야만 향후 세금을 납부할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국세청의 각종 요청 소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 때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 중 스타트업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비용 유의사항
(1) 정규 증빙 미수취에 따른 비용 과다계상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 증빙 수취 대상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에 대해 정규 증빙 없이 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을 부인한 후 소득의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2) 법인 업무 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법인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손금을 부인한 후 소득의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3) 인건비 과다계상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 등의 가족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인건비는 손금을 부인하고 소득의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합니다.
(4)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회사 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금액을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할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을 부인하고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합니다.
(5)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승용차 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을 연간 1,500만 원 한도로 인정해 주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업무 사용 비율만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관련 비용은 전액 인정받지 못합니다.
2. 공제·감면세액 유의사항
(1) 연구소 취소,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R&D 비용 제외
취소된 연구소 또는 전담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은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 고용 감소 인원의 세액공제 대상 제외
당기 상시근로자 수가 전기보다 감소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최대주주와 배우자, 임원 등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등으로 지정받은 법인은 감면 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벤처기업 중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법인은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비용 및 공제·감면세액 중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2020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15년으로 확대) 및 세액의 이월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가 개정됨에 따라 조금 더 장기적으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비용 및 공제 항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