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우수 인력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 중 하나인 스톡옵션은 법인 입장에서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스톡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행사 시점의 발행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스톡옵션의 여러 유형 중 신주발행형과 자기주식교부형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이익)에 대해 법인세 세무조정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손금산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한도
법인세법에서는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로 한정하여 손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2. 손금 귀속시기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행사일이 지난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시 손금 산입 불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과세특례를 신청할 경우 관련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 행사 시 시가 산정
스톡옵션을 행사 시 정확한 시가의 산정이 필요하다. 행사 시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정하고 있다. 만약 해당 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중소기업특례를 적용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보상비용 관련 회계처리가 없으므로,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스톡옵션 행사이익 전액에 대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 만약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 후 행사한 이익에 대해 손금 산입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요건 검토를 통해 법인세경정청구도 가능하다. 부여한 스톡옵션의 행사 시점이 임박할 경우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손금산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에 대해
By 마일스톤 • 2024년 06월 24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국세청장에게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라고 하며, 해당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대해 다소 불확실했던 점들이 미리 해소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해당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 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신청방법
법인세 신고 전까지 조기에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되고, 신고 이후라도 경정청구, 수정신고 전까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로 신청할 경우 진행상황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및 보고서, 기타 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연구노트, 연구원 급여 대장, 재료비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내용
사전심사 신청이 완료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 심사 및 지출한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때 세부과제 별로 여러 번 신청할 수 있고, 연구개발활동 여부 심사만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이미 세액공제를 신청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의 결과를 통지하게 되므로, 신속하게 사전심사 결과를 신고 시에 반영할 수 있다.
위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사전심사제도는 전담팀으로부터 세액공제 요건 구비를 위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결과에 대한 설명 및 보완사항 등을 전달받을 수 있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을 줄이는 혜택이 있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도 확대 도입되어,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 뿐 아니라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 신청까지 우선적으로 사전심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적용되었다. 우선처리 지원대상의 경우 접수 이후 14일 경과 시 진행상황을 전화로 안내 받을 수 있고 이메일 등으로 결과 통지서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
지분법 세무조정은 어떻게 할까?
By 마일스톤 • 2024년 06월 17일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 커지고 나면,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지분법이라는 방법을 통해 피투자회사의 경영실적을 지분율만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지분법 회계처리는 발생 원천별로 크게 다음과 같이 두가지의 회계처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1.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이 당기순손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차) 관계기업투자 xxx
(대) 기타포괄손익 xxx
첫번째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또는 손실) 발생에 따라 위와 같이 지분법주식의 증가(또는 감소)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이다. 세법상 기본적인 원칙은 주식의 평가증(평가감)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이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유보)처리를 통하여, 세무상 지분법이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유보로 처리한 일시적 차이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지분법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손실이 발생하거나, 해당 지분법주식을 처분할 때 익금산입(유보)로 반대 조정을 통해 회계와 세무상 차이가 소멸하게 된다.
만약,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로 위와 반대의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세무조정도 반대로 익금산입(유보) 처리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세무상 지분법손실이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다음으로 피투자회사의 기타포괄손익 증가(또는 감소)에 따라 위와 같이 지분법주식의 증가(또는 감소)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이다. 위 회계처리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주식의 평가증(평가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 익금불산입(△유보)로 지분법주식의 장부가액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하또한,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2) 효과를 상쇄하고자 익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양방향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세무조정을 통상 “양편조정”이라고 한다.
만약, 피투자회사의 기타포괄손익의 감소에 따라 위와 반대의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세무조정도 반대로 처리하면 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지분법 회계처리라는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피투자회사의 경영실적을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지분법 회계처리가 없는 것처럼 원점으로 되돌리는 효과가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주요 두가지 지분법 회계처리 외에도, 지분법 손상차손, 지분법이익잉여금 변동 등 다른 회계처리도 있지만, 동일한 원칙으로 접근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해외 법인이나 지점이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할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
By 마일스톤 • 2024년 05월 22일
국내에서 사업이 어느정도 안정화 되고 나면, 해외 확장을 위해 해외에 법인 또는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와 같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후에는 과세당국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외국법인에 10% 이상의 지분을 투자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라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자료에는 해외현지법인의 이름, 투자일, 업종과 같은 기본 정보, 지분율 등 투자현황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또한 (1) 해외직접투자시 지분율 10% 이상이며 그 투자금액이 1억원을 넘거나, (2) 지분율 10% 이상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법인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서식에는 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별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결손금 처리계산서) 자료를 요약하여 제출하게 된다.
그리고 드물지만, 지분율 10% 이상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법인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면서, (a)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 손실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b) 누적 5년 손실금액이 100억 이상인 법인은 손실거래의 내용에 대해 기재하는 “손실거래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언뜻 복잡해보일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100% 자회사로 설립하는데, 이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의무가 생기므로 법인세 신고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외 자회사의 결산 일정을 챙겨보아야 한다는 점 유의하면 된다.
한편, 해외에 법인이 아닌 지점 또는 사무소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식에는 해외영업소의 기본사항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요약하여 기재하므로, 마찬가지로 해외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시 매년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챙겨야 한다.
이상의 자료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시 함께 제출한다. 미제출시 건별 1천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해외 자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라 불리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서식에는 국외특수관계인별, 거래유형별 거래 금액을 제출하며, 제출 대상 거래 유형에는 재화거래, 용역거래뿐만 아니라, 사용료 등의 무형자산거래나, 금전대차거래, 주식 등 취득, 양도, 가상자산 거래 등 대부분의 거래가 포함된다. 다만, 다음과 같이 국제거래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통해 과세부담을 부당하게 낮추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이라는 개념을 두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정상가격이란 제3자간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국제거래가 발생한 법인은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 이유에 대해 기술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국제거래명세서와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일정규모 이하의 거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마지막으로,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거래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이상의 자료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시 함께 제출한다. 국제거래명세서 등 미제출시 미제출 자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왜 세금이 부과되는 손익은 우리회사 회계상 손익과 다를까?
By soyun • 2022년 12월 26일
연말이 다가오면 회사는 차기 연도 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올 한 해에 대한 마무리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한 해의 마무리라고 하면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이 지나고 나면 2022년에 대한 결산에 돌입해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이 과세되는 회사의 손익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표준은 손익계산서 상의 손익과는 같을 수도 있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거래가 복잡해질수록 높은 확률로 손익계산서 상 손익과 과세표준은 차이가 납니다.
세금 계산의 시작점은 회사의 손익계산서 상 손익이지만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과세표준은 왜 회계상 손익과 달라질까요?
1.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 차이
회계상 손익과 세무상 손익의 차이를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은 요인은 바로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의 차이일 것입니다.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투자자,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용하는 정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충당부채
회계에서는 실제로 현금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비용을 처리하고 부채를 인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대손충당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는 납세의무자 간의 공평한 조세채무를 결정을 목표로 공정성과 신뢰성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추정에 의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부 적립 없이 회계상 부채로 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액 역시 세무상 정하는 한도 이상의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 평가손익
회계에서는 정보의 적시성과 유용성 제고를 위해서 현금이 유입되지 않더라도 보유 중인 자산, 부채의 가치가 증감하는 경우 평가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마켓컬리가 작년 1조 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인식해서 시장이 술렁였지만 이는 실제 현금 유출이 있는 비용 때문이 아닌 상환전환우선주(RCPS) 평가에 따른 손실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이런 평가손익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충당부채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즉 미실현된 손익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무는 손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조정
세무와 회계 간 차이를 유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평한 조세채권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무상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상 회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은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 현금의 유출이 있었고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했음에도 세무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를 포함한 회사의 특수관계자에게 대여금에 대해서 실제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의 소득으로 보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이나, 가지급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비용은 실제 현금의 유출이 있었음에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3. 이전 회계연도에서 넘어온 손실과 공제액
하지만 세무상 조정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회계상 비용을 부인하거나 추가 수익을 인식하게 해서 세금을 늘리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익계산서 상 손익은 해당 연도의 거래실적에 대한 결과치이지만, 세금은 과거에 발생한 손실을 올해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즉, 회계상으로는 당기 이전의 손실은 이익잉여금 혹은 결손금 등으로 재무상태표 상 자본에 반영되지만, 세무상으로는 당기 손익에서 차감하여 당기의 과세 대상 수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손실뿐만 아니라 전기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여서 공제받지 못한 각종 세액공제도 10년간 이월이 가능하며, 당기에 낼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기에 낼 세금이 없더라도 회사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검토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재무제표는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고, 거래가 복잡하지 않아 회계상 손익과 회계상 손익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자가 많아질수록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추정, 평가 등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회계사 손익과 세무상 손익은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산출하는 세밀한 방법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인 회계와 세무상 손익의 차이에 대한 개념을 숙지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4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세금 전략 세우기
By soyun • 2022년 12월 19일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이는 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년의 회계기간을 마무리하게 되면 할 일이 많습니다. 주주총회, 회계감사, 경영 성과 분석 등등.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금,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3월에 실시하지만,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 회사의 상황을 파악해 보고 그에 맞는 세금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
모든 스타트업은 세무대리인을 통하거나 자체 회계팀을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투자자/채권자 제출, 내부 의사결정 참고), 오늘의 주제인 법인세 신고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려운 법인세 계산 구조는 모두 생략하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는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인데, 그 소득이 회계 장부상 이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계 장부상 이익에 각종 법령을 적용하여 세무상 이익(과세소득)으로 변환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즉, 우리 회사가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나도 세무상으로는 손실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경우의 수
따라서 아래와 같이 4개의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1) 회계 손실, 세무 손실
(2) 회계 이익, 세무 이익
(3) 회계 손실, 세무 이익
(4) 회계 이익, 세무 손실
여러 이해관계자가 엮여 있는 스타트업은,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 case 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3. 회계상으로는 손실, 세무상으로도 손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업 초기는 물론, 시리즈 a, b 등의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회계 상 흑자전환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계 상 손실이면 대부분의 경우는 세무 상으로도 손실일 가능성이 높고, 납부할 법인세는 없게 됩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 case는 세금 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흑자전환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금 전략적인 측면에서 최소한의 이해와 준비는 필요합니다. 흑자전환을 하면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적된 세무상 손실을 먼저 차감하고, 그 손실을 모두 상쇄한 다음부터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이를 ‘이월결손금’이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납부할 세금이 없어 적용받지 못했던 각종 세액공제도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를 ‘이월세액공제’라 합니다).
따라서 당장은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우리 회사의 장부 및 결손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세액공제를 제때 잘 신청해서 적절히 이월, 관리하고 있는지 정도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회계상으로는 이익, 세무상으로도 이익
모든 스타트업이 손실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사업 초기부터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는 스타트업들도 많고, 당연히 세무상으로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ase라면 당연히 의미 있는 세금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타트업을 위한 세금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요 혜택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 감면
중소기업에 해당하기만 하면 업종, 지역에 따라 5% ~3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스타트업은 99%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 창업 관련 감면
업종 및 창업자의 나이, 지역에 따라 50% ~ 100%의 세금 감면 혜택을 세무상 이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회계상으로는 손실, 세무상으로는 이익
가장 좋지 않은 case입니다. 회계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는데, 세무상으로는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 투자유치, 기업가치평가 등에는 회계상 손실이 발생하여 불리하고, 세금은 또 세금대로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어느 정도 성장을 달성한 스타트업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IPO를 준비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변경한 스타트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이 아니라면 회계상 이익이 발생했을 상황이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여러 평가(RCPS, 전환사채 등)와 관련된, 실제 현금유출은 유발하지 않는 거액의 손실이 장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손실은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세무상으로는 다시 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case입니다.
IFRS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회계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상으로는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6. 회계상으로는 이익, 세무상으로는 손실
회계 상으로 이익이 나는 상황에서, 세무 상으로 ‘손실’까지 나는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회계 상으로 이익이 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절세 전략으로 납부세액을 최대한 줄인다’가 맞을 것입니다. 스타트업이 적용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속해서 성장하고 구성원이 늘어나는 스타트업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효과적인 세금 혜택입니다. 전년 대비 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 인원 당 700만 원~1300만 원까지 세금을 차감해 줍니다. 일정 비율로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혜택을 주고, 그 금액도 적지 않으므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혜택을 적용받고 근로자 수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혜택받은 금액을 다시 추징당하게 되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의 향후 성장성, 필요한 구성원, 세금 전략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R&D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꽤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R&D를 위해 지출한 금액의 약 25%를 납부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혜택입니다. 여기에는 연구소 직원의 인건비, 견본품/부품/원재료 등이 포함되고 금액적인 효과도 크므로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이와 같이 스타트업의 회계/세무는 4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각 상황에 맞는 세금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회사는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격적인 세제혜택’, 스타트업 법인세 50% 감면
By soyun • 2021년 01월 18일
현존하는 스타트업 세제혜택 중 가장 파격적인 것을 꼽는다면, 단연 5년 동안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 벤처 +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창업’, ‘벤처’, ‘중소기업’ 이 3가지 단어의 조합인데요, 각 단어의 세법상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창업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세무상 창업의 의미는 일반적인 상식과 동일하므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아래의 경우만 주의하면 됩니다.
※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례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벤처
‘벤처 인증’을 의미합니다. 벤처 인증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아래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인증방법
요건
금액
벤처투자기업
한국벤처투자 등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경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그 투자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보증 및 대출기업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보증 또는 대출
대출 또는 보증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고 그 대출 또는 보증금액이 총자산의 5% 이상인 경우
(3)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판정 기준과 유사하나 업종에 제한이 있고, 규모 기준을 검토할 때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아닌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 규모, 독립성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대기업에서 투자 받은 경우 독립성 요건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요건
적요
업종
유흥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모두 해당
규모
아래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 기준 부합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 당해연도 매출액 4백억 원에서 15백억 이하 (업종별 상이)
독립성
아래와 같이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미해당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2.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확인해야 하는 3가지
첫째,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 인증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18가지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아래 18가지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됩니다.
※ 감면업종 △광업△제조업△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건설업△통신판매업△물류산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사회복지 서비스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이용 및 미용업△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전시산업
셋째, 창업 당시부터 위의 감면 업종을 영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서면2팀-610, 2005.4.29. ; 서이 46012-11189, 2003.6.23.) 따라서, 감면 대상 업종을 법인설립 시점 이후에 추가하여 영위하게 된 경우는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3. 5년 동안 법인세 50%감면 가능
5년 동안(벤처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벤처 인증을 받고 2024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5년간 소득에 대해 법인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4. 모든 세제혜택에는 조건이 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제혜택은 ‘창업’, ‘벤처’, ‘중소기업’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감면 기간 내에도 계속해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 ‘창업’.
창업은 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별도의 요건은 없습니다.
둘째, ‘벤처’.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세액감면이 중단됩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이고요.
셋째,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관계기업 매출액 요건 제외)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이 유의해야 할 법인세 신고사항
By soyun • 2022년 02월 28일
2월 연말정산이 마무리되고 3월이 되면 법인에게 제일 중요한 법인세 신고가 남았습니다. 스타트업은 초창기 매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손인 상태로 세금 없이 신고가 끝납니다. 다만, 세금이 없더라도 이월결손금, 세액공제 항목들을 잘 관리해야만 향후 세금을 납부할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국세청의 각종 요청 소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 때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 중 스타트업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비용 유의사항
(1) 정규 증빙 미수취에 따른 비용 과다계상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 증빙 수취 대상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에 대해 정규 증빙 없이 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을 부인한 후 소득의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2) 법인 업무 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법인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손금을 부인한 후 소득의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3) 인건비 과다계상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 등의 가족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인건비는 손금을 부인하고 소득의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합니다.
(4)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회사 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금액을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할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을 부인하고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합니다.
(5)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승용차 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을 연간 1,500만 원 한도로 인정해 주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업무 사용 비율만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관련 비용은 전액 인정받지 못합니다.
2. 공제·감면세액 유의사항
(1) 연구소 취소,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R&D 비용 제외
취소된 연구소 또는 전담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은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 고용 감소 인원의 세액공제 대상 제외
당기 상시근로자 수가 전기보다 감소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최대주주와 배우자, 임원 등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등으로 지정받은 법인은 감면 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벤처기업 중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법인은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비용 및 공제·감면세액 중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2020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15년으로 확대) 및 세액의 이월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가 개정됨에 따라 조금 더 장기적으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비용 및 공제 항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언제 세무조사를 받을까?
By soyun • 2021년 07월 12일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우리 회사는 언제 세무조사를 받을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세무조사는 적법하게 세금을 냈는지 확인하는 행위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내용과 국세청이 세무조사 때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란?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세무조사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쉽게 얘기하면 적법하게 세금을 냈는지 확인하는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방법은 정기선정과 비정기 선정으로 구분됩니다. 국세청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조사 비율이 유지되도록 조사대상을 선정합니다.
정기선정 사유
성실도 자료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장기 미조사의 경우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비정기 선정 사유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세무조사 절차
세무조사는 크게 시작 전, 시작∙진행, 종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세무조사 시작 전
국세청(세무서)은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보냅니다.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으면 사전통지 생략 가능)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 기간, 조사 사유, 조사 제외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사 개시일에는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세무조사 시작∙진행
세무조사 첫날은 조사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청렴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이후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납세자는 조사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장부,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고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얻어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관련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의 조사 기피 또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 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연장 또는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마무리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듣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는 경우 「조기 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받게 되며,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기에 자금 압박이 있다면 「징수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시스템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국세청이 어떻게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탈루나 혐의를 포착할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우리는 국세청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 및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등의 시스템을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 분석시스템)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2009년에 개발된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 분석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CI 분석시스템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 중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 소득과 납세자의 재산 증가∙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일정 기간의 소득 금액과 재산 증가액 및 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하여 탈루 혐의 금액을 도출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법인자금 사적 사용 여부 등의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의심거래보고제도(STR)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 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로 의심스러운 거래(혐의거래)의 정보는 국세청 등으로 제공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로 1일 1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체크해 볼 자가 진단 항목
비록 세무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세무조사 때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적 사용 혐의
지출증명서류 등 미수취 혐의
특수관계자 대여금 관련 이자 등 누락 혐의
과다한 임원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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