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서는 “경영인 정기보험이 절세의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홍보를 가하고 있다. 경영인 정기보험이란 어떤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자.
경영인 정기보험이란 주로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구조로, 대부분 보험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며 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다. 특히 납입시점으로부터 5년차, 10년차 등 특정시점에 환급률을 높여 해지를 유도하는 상품이 최근 많아지고 있다.
1. 경영인 정기보험의 회계처리: 비용일까, 자산일까?
먼저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를 성격별로 구분해야 한다. 보험사로부터 보험료에 대한 자료를받아, (1) 사업비 등의 소멸성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2) 만기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2. 경영인 정기보험의 세무상 처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먼저,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장을 살펴보자. 과세당국은 현행 유권해석상 “만기환금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라는 입장이다.
특히,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고 적립보험료나 만기환급금이 없다면 보험금 전액을 납입시 손금으로 산입하지만, 추후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해약시 다시 익금으로 산입한다. 따라서 정기보험 가입시 생각했던 것 보다 절세효과가 적은 경우가 많다.
환급금을 제한 보험료를 손금산입하라는 과세당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지출한 보험료가 과다한 경우 다른 법인세법상 규정에 의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업무무관비용이나 과다경비(인건비, 복리후생비)에 대해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규모까지 안전하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입하려는 상품에 대해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에 대해
By 마일스톤 • 2024년 06월 24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국세청장에게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라고 하며, 해당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대해 다소 불확실했던 점들이 미리 해소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해당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 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신청방법
법인세 신고 전까지 조기에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되고, 신고 이후라도 경정청구, 수정신고 전까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로 신청할 경우 진행상황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및 보고서, 기타 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연구노트, 연구원 급여 대장, 재료비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내용
사전심사 신청이 완료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 심사 및 지출한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때 세부과제 별로 여러 번 신청할 수 있고, 연구개발활동 여부 심사만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이미 세액공제를 신청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의 결과를 통지하게 되므로, 신속하게 사전심사 결과를 신고 시에 반영할 수 있다.
위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사전심사제도는 전담팀으로부터 세액공제 요건 구비를 위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결과에 대한 설명 및 보완사항 등을 전달받을 수 있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을 줄이는 혜택이 있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도 확대 도입되어,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 뿐 아니라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 신청까지 우선적으로 사전심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적용되었다. 우선처리 지원대상의 경우 접수 이후 14일 경과 시 진행상황을 전화로 안내 받을 수 있고 이메일 등으로 결과 통지서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
지분법 세무조정은 어떻게 할까?
By 마일스톤 • 2024년 06월 17일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 커지고 나면,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지분법이라는 방법을 통해 피투자회사의 경영실적을 지분율만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지분법 회계처리는 발생 원천별로 크게 다음과 같이 두가지의 회계처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1.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이 당기순손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차) 관계기업투자 xxx
(대) 지분법이익 xxx
첫번째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또는 손실) 발생에 따라 위와 같이 지분법주식의 증가(또는 감소)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이다. 세법상 기본적인 원칙은 주식의 평가증(평가감)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이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유보)처리를 통하여, 세무상 지분법이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유보로 처리한 일시적 차이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지분법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손실이 발생하거나, 해당 지분법주식을 처분할 때 익금산입(유보)로 반대 조정을 통해 회계와 세무상 차이가 소멸하게 된다.
만약,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로 위와 반대의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세무조정도 반대로 익금산입(유보) 처리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세무상 지분법손실이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차) 관계기업투자 xxx
(대) 기타포괄손익 xxx
다음으로 피투자회사의 기타포괄손익 증가(또는 감소)에 따라 위와 같이 지분법주식의 증가(또는 감소)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이다. 위 회계처리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주식의 평가증(평가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 익금불산입(△유보)로 지분법주식의 장부가액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하또한,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2) 효과를 상쇄하고자 익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양방향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세무조정을 통상 “양편조정”이라고 한다.
만약, 피투자회사의 기타포괄손익의 감소에 따라 위와 반대의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세무조정도 반대로 처리하면 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지분법 회계처리라는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피투자회사의 경영실적을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지분법 회계처리가 없는 것처럼 원점으로 되돌리는 효과가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주요 두가지 지분법 회계처리 외에도, 지분법 손상차손, 지분법이익잉여금 변동 등 다른 회계처리도 있지만, 동일한 원칙으로 접근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해외 법인이나 지점이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할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
By 마일스톤 • 2024년 05월 22일
국내에서 사업이 어느정도 안정화 되고 나면, 해외 확장을 위해 해외에 법인 또는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와 같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후에는 과세당국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외국법인에 10% 이상의 지분을 투자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라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자료에는 해외현지법인의 이름, 투자일, 업종과 같은 기본 정보, 지분율 등 투자현황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또한 (1) 해외직접투자시 지분율 10% 이상이며 그 투자금액이 1억원을 넘거나, (2) 지분율 10% 이상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법인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서식에는 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별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결손금 처리계산서) 자료를 요약하여 제출하게 된다.
그리고 드물지만, 지분율 10% 이상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법인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면서, (a)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 손실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b) 누적 5년 손실금액이 100억 이상인 법인은 손실거래의 내용에 대해 기재하는 “손실거래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언뜻 복잡해보일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100% 자회사로 설립하는데, 이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의무가 생기므로 법인세 신고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외 자회사의 결산 일정을 챙겨보아야 한다는 점 유의하면 된다.
한편, 해외에 법인이 아닌 지점 또는 사무소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식에는 해외영업소의 기본사항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요약하여 기재하므로, 마찬가지로 해외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시 매년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챙겨야 한다.
이상의 자료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시 함께 제출한다. 미제출시 건별 1천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해외 자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라 불리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서식에는 국외특수관계인별, 거래유형별 거래 금액을 제출하며, 제출 대상 거래 유형에는 재화거래, 용역거래뿐만 아니라, 사용료 등의 무형자산거래나, 금전대차거래, 주식 등 취득, 양도, 가상자산 거래 등 대부분의 거래가 포함된다. 다만, 다음과 같이 국제거래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통해 과세부담을 부당하게 낮추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이라는 개념을 두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정상가격이란 제3자간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국제거래가 발생한 법인은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 이유에 대해 기술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국제거래명세서와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일정규모 이하의 거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마지막으로,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거래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이상의 자료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시 함께 제출한다. 국제거래명세서 등 미제출시 미제출 자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 포기하면 세금이 나온다구요?
By 마일스톤 • 2023년 09월 11일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자산 양도 등 다양한 거래에서 채권(돈을 받을 권리)이 발생하게 된다. 거래 규모에 따라 새로운 거래처가 될 상대방에 대해 신용도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반의 준비를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시장의 변화나 거래처의 사정으로 인해 채권을 100%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받을 돈을 받지 못 하게 되면, 채권자 쪽에서는 먼저 자체적으로 추심 활동(연락, 방문 등)을 수행한다. 이때 채무자는 이미 폐업 후 연락두절이 된 경우도 있고, 연락이 되더라도 변제할 돈이 없다고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해도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안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일반적으로 해당 거래처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며, 금액이 클 경우 법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이후 단계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어 채권 금액과 경과한 기한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가 실제로 무재산상태일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고, 관련 소송 및 법적 절차(지급명령, 압류 등)의 진행도 더디다고 느껴지면 채권 회수를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현상황에서 변제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제시한다면, 채권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하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사업상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파산종결절차 등 법적인 절차의 종결을 통해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사례와 같이 법적 절차 진행 중 채무자와 합의 후 관련 소송을 취하한다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신용정보회사의 무재산 확인서만으로는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변제능력이 없음을 인정받기 어렵다)
한편, 채무자 입장에서도 채권자와의 합의로 인해 감면받은 채무 상당액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세무상 이익에 해당한다. 만약 해당 채무가 사업과 관련없는 채무였다면 채권자가 감면한 금액만큼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관청을 통해 채무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과세관청은 거래당사자 간 임의로 채무를 탕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실제로 무재산임을 법적인 절차의 종결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거래당사자 양쪽에 대해 추가적인 세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금액상 크지 않다면 관계 없을 것으로 보이나,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사업상 의사결정 전에 세무적인 부분도 포함하여 고려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By 마일스톤 • 2023년 08월 07일
최근 국세청에서 문자를 받으셨는지요?
국세청에서는 대표님들에게 간간이 주요 세금 일정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이고, 이에 대한 안내를 최근에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무시하기도 그렇고, 신경 쓰기도 바쁘고,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취지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을 사업연도로 하여 다음 해 3월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법인세는 여러 세금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월에 한번 세금을 걷는 것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낼 법인세를 6개월 단위로 끊어서 8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중간예납의 취지입니다.
2. 대상
그렇다면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 올해 신설된 법인(합병, 분할로 인한 신설 법인 제외) – 작년에 납부한 세금의 절반 정도로 법인세를 대략 계산했을 때,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작년에 결손이어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6월까지 휴업 등의 사유로 매출이 없는 법인 –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이 외에도 몇 가지 사유가 있으나, 위 정도가 대부분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소규모 스타트업이라면 첫 번째(신설 법인)와 두 번째(전기 세액 반액 기준 50만원 미만), 세 번째(전기 결손) 사유에 해당하여 대부분 신고 의무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3. 방법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예납 신고 대상이라면, 6개월 치 법인세를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작년에 납부한 세금의 절반 정도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올해 6개월치의 결산 작업이 필요 없어 손쉽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 당기 중간결산 기준: 1년 치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과 유사하게, 올해 6개월치의 실제 결산 결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유의미하게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위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여 세액이 낮은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8월에 낸 세금은 임의로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어차피 정기 법인세 신고 결과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자금 운용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기업, 중견기업에서는 회계법인을 통해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여 절세 전략을 마련합니다.
4. 마치며
결과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크게 신경 쓸 것 없고, 법인세를 내고 있다면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여 당장의 현금 유출을 줄이면 됩니다.
상표권 사용의 대가를 지급해야 할까요?
By soyun • 2023년 05월 02일
브랜드는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는 그 회사 고유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많은 회사에서 브랜드의 구축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브랜드 가치의 창출을 회사의 마케팅 전략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계열사가 있는 회사라면 일반적으로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를 자회사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법에서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회사가 모회사가 보유하는 상표를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때 지급하여야 할 상표 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가액이 불분명하다면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 상증세법상 가액을 준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법상 상표 사용에 따른 대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실무적으로는 각 그룹사별 사용료 요율 계산방식을 산정하여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율이나 계산방식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료의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사용료를 받지 않을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비교가액이 없어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과세당국에서는 [(당해 계열사 매출액-광고선전비)×요율(일반법인 0.23%, 금융법인 0.1%)]의 방법으로 해당 사용료를 시가로 보아 익금산입 소득처분한 바 있습니다.
해당 요율은 예전 어떤 회계법인에서 2013년에 작성한 브랜드정책검토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또 목표 요율은 상표를 적정한 인수가격을 지급하고 인수하였다는 가정 하에, 향후 계열사들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의 현재 가치와 상표권의 인수 가격을 일치하도록 하는 수준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할 때의 요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만 위의 기준도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대가 산정시 리스크 측정 목적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랜드가 지니는 가치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계열사간 브랜드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자체가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너무 많거나 적은 대가의 지급 또한 세법상 문제가 되므로, 요율 산정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받은 돈이 없지만 이자수익으로 더해지고, 지출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이자비용
By soyun • 2023년 03월 27일
어느덧 2023년 3월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3월31일은 12월말 법인들의 직전연도 법인세 기한으로, 이제 대부분 작년 경영성과에 대해 부담하게 될 법인세 금액은 확정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초기의 스타트업의 경우 회계상 손익과 세무상 손익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평가나 추정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정(회계상 손익을 법인세 규정에 맞게 세무상 손익으로 전환하는 조정)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정 사항이 몇 개 발생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에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중 하나가 바로 인정이자와 지급이자에 대한 조정입니다.
받은 돈은 없지만 우리 회사의 손익에 더해지는 인정이자
세무에서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법인의 주주, 임직원, 혹은 자회사 등이 대표적인 특수관계자로 이들에 대해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금액과의 차이를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해 버리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바로 “가지급금 인정이자”입니다.
법인세법 상 금전 대여에 적용하는 시가 이자율은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2) 당좌대출이자율이 있는데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대여시점 현재 법인이 차입한 각각의 차입금의 이자율을 차입금 비율로 가중평균한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다만, 회사가 차입금이 없거나, 실무상 편의를 위해 2)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 4.6%의 이자율이 세무상 시가 이자율이 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이자를 아예 수령하지 않거나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여 법인은 세무상 시가 상당액과 수령이자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과세소득에 더해져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출했지만 인정받을 수 없는 지급이자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를 “가지급금” 이라고 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경우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정 대상 가지급금은 “업무와 무관”한 경우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특수관계자 등에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이 대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제로 관계사 등에 대한 자금 대여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 이자비용의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자비용 상당액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법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다고 여기지는 세무조정 중 하나입니다.
해결방안은?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가지급금이 쌓이고, 이자비용 커질수록 생각보다 해당 요소들로 인한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당장은 손실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이러한 조정들을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해당 조정으로 인해 향후 과세소득이 발생했을 때 차감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해결방안은 너무 당연하고 뻔한 소리일 수 있지만, 세무조정 대상인 특수관계자간 불필요한 자금 대여 거래를 지양하고, 정확한 회계처리를 통해 거래내역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대표자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되는 금액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정이자 계산 시 외부 차입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어떤 세무상 시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세금이 부과되는 손익은 우리회사 회계상 손익과 다를까?
By soyun • 2022년 12월 26일
연말이 다가오면 회사는 차기 연도 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올 한 해에 대한 마무리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한 해의 마무리라고 하면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이 지나고 나면 2022년에 대한 결산에 돌입해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이 과세되는 회사의 손익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표준은 손익계산서 상의 손익과는 같을 수도 있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거래가 복잡해질수록 높은 확률로 손익계산서 상 손익과 과세표준은 차이가 납니다.
세금 계산의 시작점은 회사의 손익계산서 상 손익이지만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과세표준은 왜 회계상 손익과 달라질까요?
1.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 차이
회계상 손익과 세무상 손익의 차이를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은 요인은 바로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의 차이일 것입니다.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투자자,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용하는 정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충당부채
회계에서는 실제로 현금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비용을 처리하고 부채를 인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대손충당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는 납세의무자 간의 공평한 조세채무를 결정을 목표로 공정성과 신뢰성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추정에 의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부 적립 없이 회계상 부채로 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액 역시 세무상 정하는 한도 이상의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 평가손익
회계에서는 정보의 적시성과 유용성 제고를 위해서 현금이 유입되지 않더라도 보유 중인 자산, 부채의 가치가 증감하는 경우 평가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마켓컬리가 작년 1조 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인식해서 시장이 술렁였지만 이는 실제 현금 유출이 있는 비용 때문이 아닌 상환전환우선주(RCPS) 평가에 따른 손실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이런 평가손익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충당부채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즉 미실현된 손익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무는 손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조정
세무와 회계 간 차이를 유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평한 조세채권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무상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상 회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은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 현금의 유출이 있었고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했음에도 세무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를 포함한 회사의 특수관계자에게 대여금에 대해서 실제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의 소득으로 보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이나, 가지급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비용은 실제 현금의 유출이 있었음에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3. 이전 회계연도에서 넘어온 손실과 공제액
하지만 세무상 조정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회계상 비용을 부인하거나 추가 수익을 인식하게 해서 세금을 늘리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익계산서 상 손익은 해당 연도의 거래실적에 대한 결과치이지만, 세금은 과거에 발생한 손실을 올해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즉, 회계상으로는 당기 이전의 손실은 이익잉여금 혹은 결손금 등으로 재무상태표 상 자본에 반영되지만, 세무상으로는 당기 손익에서 차감하여 당기의 과세 대상 수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손실뿐만 아니라 전기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여서 공제받지 못한 각종 세액공제도 10년간 이월이 가능하며, 당기에 낼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기에 낼 세금이 없더라도 회사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검토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재무제표는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고, 거래가 복잡하지 않아 회계상 손익과 회계상 손익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자가 많아질수록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추정, 평가 등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회계사 손익과 세무상 손익은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산출하는 세밀한 방법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인 회계와 세무상 손익의 차이에 대한 개념을 숙지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