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회사에게 과다하게 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처리
국내의 자회사 등이 해외에 있는 모회사로부터 과도한 차입금을 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조세 부담을 낮추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출자의 형태로 투자를 받게 될 경우 배당을 통해 모회사의 과세소득으로 귀속되지만, 차입의 형태로 자금을 받게 되면 자회사의 이자비용으로 처리되므로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차입의 방식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외 모회사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본 칼럼에서는 국조법에 따른 손금불산입의 적용 대상 및 차입금의 요건,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적용대상(국외지배주주의 정의)
국조법에서는 해외 모회사 등에 해당하는 국외지배주주에 대해,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는 외국의 주주ㆍ출자자 및 해당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2. ①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3. 내국법인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가 있는 외국주주로써 거래 당사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외에 국내 지점의 형태인 경우에도 본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 2. ①에 따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3. ①에 따른 본점 또는 ②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
- 차입금 요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받은 차입금의 경우, 아래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차입금에 대한 원화 환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①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② 국외지배주주의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③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
-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 방법
위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조법에 따른 출자금액의 산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
내국법인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은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아래 1. 의 금액에 2. 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1. X 2. 1. MAX(①, ②) ① 자산 – 부채(충당금 포함, 미지급 법인세 제외) ② 납입자본금 자본금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 -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 2. 총 납입자본금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 |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국외지배주주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출자금액으로 본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산정방법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위에서 산정된 초과차입금 적수에서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곱하여 더한 이자의 금액으로 한다. 이때 이자의 범위는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이자소득으로써,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처럼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고 국내에서 해외로부터 과도하게 차입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내 자회사와 해외 모회사 간의 차입 조건이 제3자간의 차입 조건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및 해당 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비교 가능한 다른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내 회사 간 차입 거래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