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낸 법인세 환급받는 ‘꿀팁’
회사 A는 2019년 이익이 생겨 법인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2019년에 납부한 법인세를 21년 3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결손금이란 세법상 손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익과 손실은 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하지만, 세법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회계기준과 관계없이 세법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회계상 손익과 세법상 손익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손익의 차이를 조정해 주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는 세무조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손실인 결손금과 회계상 손실이 일치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결손금을 ‘공제’한다는 것
20년에는 손실이 1억, 21년에는 이익이 2억이며 법인세율이 10%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분 | 20년 | 21년 | 20년+21년 |
---|---|---|---|
손익 | -1억 | +2억 | +1억 |
법인세율 | 10% | 10% | 10% |
법인세 | 0원 | 2천만 원 | 1천만 원 |
20년에는 손실이므로 법인세는 0원이고, 21년 법인세액은 2천만 원(=이익 2억 * 법인세율 10%)입니다. 하지만, 21년에 이익 2억이 발생했으나 20년에는 손실이 1억이므로 20년부터 21년까지 2개 연도를 합쳐보면 이익은 1억(=2억-1억)이죠. 그렇다면 21년에 법인세는 2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을 내야하는 게 아닐까요?
이렇듯 결손금을 ‘공제’한다는 것의 기본적인 생각은 과세기간에 따라 손실과 이익이 발생하지만 여러 과세기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익이 났을 경우 결손금을 차감하고 법인세를 계산한다는 의미죠.
◆ 결손금 공제 2가지 방법 : 이월공제와 소급공제
1) 이월공제(carry forward)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즉,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를 줄여주는 것. 위 사례처럼 20년 손실 1억을 21년 이익 2억에서 차감해 주는 것이 이월공제 방식입니다.
2) 소급공제(carry back)
전기에 이익이 나서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당기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전기에 납부한 법인세를 당기에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즉, 과거에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주는 것. 예를 들어 19년은 이익 1억, 법인세를 1천만원을 납부하고 20년에 1억의 손실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하면 19년에 납부한 법인세 1천만원을 20년에 바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19년 | 20년 | 19년+20년 |
---|---|---|---|
손익 | +1억 | -1억 | 0원 |
법인세율 | 10% | 10% | 10% |
법인세 | 1천만 원 | 0원 | 1천만 원 환급 |
결손금 소급공제가 아니라 이월공제를 적용한다면 회사는 20년 결손금 1억을 21년 이후 이익이 발생한 해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급공제를 적용할 경우 손실이 난 해에 전기에 납부한 법인세를 즉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신청요건 3가지
1. 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판단기준은 크게 중소기업기본법과 세법(조세특례제한법)으로 나뉩니다. 결손금소급공제는 세법상 중소기업만 적용가능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결손금이월공제만 가능합니다. 세법상(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요건 | 적요 |
---|---|
(1)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
(2) 규모 | 당해연도 매출액이 4백억에서 15백억 이하일 것(업종별로 상이) |
(3) 졸업기준 | –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일 것 –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다음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같은법 제14조의 3에 의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회사일 것 |
(4) 독립성 | – 직접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위 ‘(2)’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 |
2.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2018년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2020년에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2019년에 납부한 법인세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3. 환급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인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2020년 법인세 신고기한인 2021년 3월 31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세법에 따르면 법인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세금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통해 법인세는 물론 지방소득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