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감사란 말 그대로 중간에 수행하는 감사입니다. 즉, 보고기간말 이전에 수행되는 감사절차를 의미합니다. 초기단계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회사가 외감대상이 될 정도로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감사인들이 중간감사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인들이 중간감사를 나오면 주로 무슨 일들을 하는지, 또한 중간감사가 감사절차에 있어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환경 및 Process에 대한 이해
감사인은 중간감사시 회계팀 및 영업팀, 인사팀 등 각 대표부서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주선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각 담당자들이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절차, 회사의 영업환경 등에 대해 자세하게 인터뷰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는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회사의 전반적인 Process를 파악하여 기말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감사인은 해당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회사의 현업 담당자들이 수행하는 활동들이 회계상의 분개로 생성되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전반적인 Process에 대해 이해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재무제표가 잘못 작성될 만한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 사전에 파악합니다.
중간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위험평가
감사인은 또한 중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결산자료를 요청할 것이며, 이를 검토한 후 기말감사와 유사하게 각 계정의 구성내역 및 증감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자산 취득이나 금융기관 차입 등 유의적인 사건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할 것입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 항목 중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항목 및 발생 가능한 사전적인 Issue에 대해 점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기반으로, 기말감사시 보다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계정항목이나 유의적인 사건들에 대해 미리 점검할 것이며, 각 계정항목별로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기말감사에 대비할 것입니다.
기말감사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감사인은 상기 “2. 중간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위험평가” 절차에서 파악된 내용을 기반으로, 회사의 각 계정항목별로 수행될 감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규모나 변동성 측면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계정항목에 대해서는 간략한 질문이나 분석 등을 통해 감사절차를 효율적으로 계획할 것이며, 반대로 금액적으로 중요하거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계정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감사증빙을 확인하는 등, 보다 넓은 범위의 감사절차를 계획할 것입니다. 또한, 재고실사나 각종 조회서 발송, Sample Test 등 기말감사 절차 중 회사측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감사 기간동안 미리 협조를 요청할 것입니다.
마치며
외부감사인의 방문이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나 중간감사라는 명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방문하면, 그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중간감사는 기말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중간감사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절차로 이해하여 기말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면 회계감사 전체에서 느끼는 부담은 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중점점검분야 살펴보기
By 마일스톤 • 2023년 07월 03일
우리나라 회계 감독당국은 감리제도를 두어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감사를 수행하였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는 감리기관에서 임의로 표본 추출한 회사, 회계처리위반 혐의가 포착된 회사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심사합니다.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수정권고하고,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감리 후 회사와 감사인에 징계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회계감리제도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주관하며 비상장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6월에 당해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점검분야를 사전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3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4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 점검할 분야를 예고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 적정성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자는 세법에서 등장하는 특수관계인과 유사하지만 범위와 취지가 약간 다릅니다. 회계기준에서는 대략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개인, 그 개인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 법인과 지분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 자회사, 모회사, 관계회사) 등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일반 상거래와는 다른 목적, 다른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는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기준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내용과 규모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심사에서는 동종업종 평균 대비 거액의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는 회사, 자산규모 및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 매입 규모가 큰 회사를 대상으로 선정할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지분관계가 복잡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많다면 회계상 특수관계자 범위를 파악해보고 관련 주석 기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지분법은 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해당 투자지분은 피투자회사가 얻은 이익과 손실을 반영하여 평가(지분법손익)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지분법 회계처리는 연결회계와 비슷한데,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회사와 피투자회사의 회계정책 일치,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손익 제거 등 회계처리의 복잡성이 존재하여 빈번하게 오류가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자산 대비 유가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비중이 큰 회사,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 등이 심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손상처리 적정성
상기 지분법 적용 대상인 주식 외에 소액주주로써 보유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매년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으로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를 적용하는 회사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공정가치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상에 관하여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상은 자산의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이를 손실(손상차손)로 인식하여 자산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피투자회사가 장기간 휴업중이거나 지속적인 적자누적 등으로 손상의 징후가 발견되었다면 손상검사를 통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자산대비 유가증권의 비중이 큰 경우 및 관련 손익 변동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이 선정될 수 있다고 하니, 보유중인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손상검사 목적의 평가를 수행하여 손상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보통 매입원가와 부대비용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보유중에 물리적으로 손상된 재고, 장기보유하여 진부화된 재고, 기타 사유로 판매가격이 하락한 재고 등은 해당 재고를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순이익 순실현가능가치)이 매입원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고자산 장부금액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 평가가 필요합니다.
자산 대비 재고자산 비중이 높은회사, 동종업종 평균 대비 재고자산 및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비중이 크거나 작은 회사, 전기 대비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변동비율이 큰 회사는 심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부감사(법정감사) 대상에 해당한다면 심사 및 감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위 소개드린 중점 점검분야에 해당되는 이슈가 있다면 결산상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감사인과 사전에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외부감사인은 왜 계속 이익을 줄이려고만 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3년 06월 19일
본 칼럼은 2025년 4월 11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회계감사를 받게 되면, 외부감사인에 의해 재무제표에 다양한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수정사항들은 일반적으로 회사 재무제표에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는 회계기준이 가진 “보수주의”적 특성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계기준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보수주의의 정의와 보수주의가 적용되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수주의의 정의
보수주의는 한 거래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선택 가능한 회계처리 방법이 있는 경우, 가급적 자산과 이익을 작게 나타내도록 하는 회계처리 관행을 의미합니다. 회계기준서에 이러한 보수주의를 명확하게 언급하는 기준은 없으나, “신중성” 이라는 특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언급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신중성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립성은 신중을 기함으로써 뒷받침된다.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자산과 수익이 과대평가되지 않고 부채와 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K-IFRS 개념체계 2.16)
이외에도 실제로 회계기준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보수주의 관점이 적용된 회계처리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보수주의가 적용된 사례
–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 보유한 재고자산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거나 판매되지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평가충당금을 설정하여 해당 재고자산의 판매/폐기 이전에 손실을 미리 인식합니다.
–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매출채권에서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만큼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기 이전에 손실을 미리 인식합니다.
– 충당부채 설정: 퇴직금, 소송사건, A/S와 같이 미래에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현재 시점에 미리 부채로 계상합니다.
–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 유형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공정가치평가를 수행할 때, 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는 반면, 공정가치가 감소하면 평가손실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 개발비의 자산화 요건: 기준서에서 언급하는 개발비(무형자산)의 자산인식요건이 까다로워,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대부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3) 마치며
물론 회계기준의 보수주의적 성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회계기준은 기업에서 발생한 거래가 최대한 목적 적합하고 정확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며, 보수주의는 한가지 특성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회계기준이 지닌 성향을 이해하고 관련 사례를 미리 숙지해 놓는 것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무실사? 회계감사? 뭐가 다른 거죠?
By soyun • 2023년 05월 15일
투자유치를 전후로 많은 고객사들로부터 재무실사/회계감사 업무 의뢰를 받습니다. 재무실사 요청을 받았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재무실사와 회계감사는 스타트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무, 회계적 이벤트이지만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는 드뭅니다.
1.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절차
회계감사와 재무실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회계감사는 회계기록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데에 반해, 재무실사는 회계기록보다는 회사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회계감사가 “우리 회사가 재무제표를 잘 만들고 있는지 확인” 하는 과정이라면, 재무실사는 “우리 회사를 잘 알고 싶다”가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자는 회계, 재무제표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며, 후자는 비즈니스 모델 분석,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 파악, 주주구성, 회사의 조직 및 시스템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2. 언제 하는가?
둘 다 대부분의 경우 잠재 투자자의 요구로 진행되지만, 위와 같이 각각의 목적이 다르므로 수행되는 상황이나 시기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 상황이 궁금하고, 궁금증을 파악하기 위해 재무실사를 실시하므로 이는 주로 투자유치 전에 진행됩니다. 반면 투자유치 후에는 투자한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잘 작성되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회계감사가 진행됩니다.
3. 법적근거
재무실사에는 명확한 근거 법령 및 기준이 없습니다. 고객과의 사적인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협의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회계감사는 원칙적으로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법정감사’라고 합니다. 다만 외감법에서 강제한 기준 외에도 당사자의 협의대로 자유롭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감사’라고 합니다. 스타트업에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회계감사는 통상 ‘임의감사’를 의미합니다.
4. 의견 표명
회계감사는 감사보고서에 감사인의 공식적인 의견이 표명됩니다. 재무제표 이용자(주주 및 투자자, 잠재투자자 등)를 위하여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잘 작성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재무실사는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가 잘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궁금해하는 점(비즈니스 모델, 재무현황, 주주 현황 등)을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5. 수행자
수행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담당합니다. 하지만 재무실사는 그러한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인회계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인회계사들이 관련 업무 경험이 많고 실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재무실사도 주로 회계법인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6. 기타
지금까지는 ‘재무실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였으나 실사의 목적, 상황에 따라 ‘세무실사’나 ‘법률실사’ 등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무실사를 통해 회사가 세금을 적절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세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이에 따라 예상되는 잠재적 세금은 얼마인지 등을 분석합니다. 법률실사는 회사의 계약 상황, 인허가, 부동산, 지적재산권, 인사 등 법률 전반에 대해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해
By soyun • 2023년 05월 08일
기업공개(IPO)를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IFRS로 전환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등 재무보고 측면의 준비사항들이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은 복잡성과 공수가 커 보통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외감법 도입 이후 회계업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에 관련된 지식과 노하우가 축적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생소한 개념과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topic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내부통제제도는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규정 및 법률준수를 목표로 하는 기업의 통제환경, 통제활동 등을 의미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그 중 재무보고에 중점을 둔 내부통제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거래가 발생하여 장부에 기록되고 재무제표가 작성되기까지의 기업의 프로세스에서, 재무제표가 왜곡시킬 만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그에 대응하는 통제활동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기업 내부의 제도입니다. 즉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부정, 오류를 예방, 적발하여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국내 제도
우리나라는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위한 준비 중의 하나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에 의해 감사 또는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 1천억원 미만의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는 검토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통제의 설계와 운영을 직접 평가하므로 보다 정교한 구축이 필요합니다.
3. 구축과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은 실무상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아래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1) 범위선정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 중요한 계정과목 및 프로세스(영업, 구매, 재고관리, 고정자산, 인사, 전산 등)를 식별하는 범위선정(Scoping)이 이루어집니다.
2) 프로세스의 이해와 위험식별
범위선정을 통해 식별된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업무기술서나 Flowchart를 작성하면서 프로세스상 존재하는 계정, 공시 수준의 위험요소를 식별합니다.
3) 통제활동의 식별, 구축
식별된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활동을 식별합니다. 통제활동은 거래의 개시나 기록, 결산 등에서 발생하는 승인, 업무분장, 물리적보안, 검토, 대사 등의 내부절차입니다. 기존에 수행해오던 통제활동이 있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하에서 명문화되며, 통제활동 없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면 새로운 통제를 구축하는 개선과정이 진행됩니다. 위험요소와 그에 대응되는 통제활동을 명문화 한 문서를 RCM(Risk Control Matrix)라고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 주요 산출물 중 하나입니다.
4) 설계평가
구축된 통제가 효과적으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지 설계평가를 수행합니다. 설계평가는 보통 거래를 추적조사하는 WTT(Walk Through Test)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WTT는 거래 유형별로 1~2개의 샘플을 추출하여 거래의 시작부터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시점까지의 흐름을 추적하여 위험을 파악하고 관련된 통제활동의 설계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통제가 있는지, 통제가 실질적으로 위험을 예방, 적발할 수 있는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설계평가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통제활동을 수정, 재구축하여 보완합니다.
5) 운영평가
운영평가는 효과적으로 설계된 각 통제활동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각각의 통제활동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증빙을 통해 테스트합니다. 운영평가는 테스트 대상인 모든 통제를 활동빈도에 따라 전수검사 또는 표본검사합니다. 평가 대상 및 증빙의 수량이 많기 때문에 통제활동별 평가자를 지정하여 평가 및 보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6) 변화관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두번째 Cycle부터는 기업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변경된 프로세스의 위험을 식별하여 통제를 업데이트합니다. 최초 구축시에는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WTT를 수행하였다면, 변화관리에서는 변경된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WTT가 수행됩니다.
4. 내부회계검토와 감사
내부회계검토는 외부감사인이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절하게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의 문서화된 제도의 내용과 설계, 운영평가 내역을 검토합니다.
내부회계감사에서는 외부감사인이 직접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 실태를 직접 테스트해야 합니다. 감사인이 회사가 수행한 문서화 내역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인 자체적으로 설계, 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회계감사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적절하게 작성 되었는지에 대한 재무제표감사이지만, 내부회계감사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감사입니다. 재무제표감사에서 중요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내부회계감사에서는 오류가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내부통제상의 취약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챌린지됩니다. 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역량을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벤처투자조합도 외부감사 받아야 한다.
By 마일스톤 • 2023년 04월 28일
*본 내용은 2023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추가 법률 개정 등으로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기존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0억원의 출자금 금액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10억원으로 완화하여 벤처투자조합 결성의 애로를 해소하였고, 그 밖에도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산서에 대한 감사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게 하여 감사인 선임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뉴스를 보고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엑셀러레이터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요건 및 외부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부감사
이번에 개정된 것은 결산보고 의무를 위한 감사인의 선임 범위를 회계법인에서 감사반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참고로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가 10명 이상인 법인이며 감사반은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로 회계법인보다 조금은 설립이 쉬운 형태입니다.
다만, 벤처투자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여전히 회계법인에게만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44조, 시행령 제 31조)
결산서 보고방법 및 공시의무
단, 일반적인 외부감사대상 법인들은 감사보고서를 DART(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지만 개인투자조합 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처리
각 행정규칙(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등)에서 회계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대부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창업투자자산'(‘투자실적자산’ 및 ‘경영지원자산’) 등 특유 계정이 존재하고, 대손처리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대손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행정규칙의 규정과 일반기업회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의 차이가 일부 존재합니다.
행정규칙에서 재무제표 서식 및 주석공시사항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규정에 따라 결산서가 작성되었는지, 주석공시 누락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일반적인 외부감사대상 법인들은 감사인 선임절차 및 선임보고에 대해 엄격한 기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단, 초도감사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외부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감사인 선임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인을 기한내에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에 대한 절차 위반, 감사인 선임 보고를 누락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검찰고발을 통한 벌금, 징역의 형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투자조합 등의 경우 감사인 선임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 없어 결산서 제출 전까지 외부감사계약체결 및 감사의견서 수령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개인투자조합 등의 경우 결산기준일 전에 결산서 감사를 위한 감사인을 선임하여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계약서에 명시된 일자에 회계감사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80조에 따르면 이러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결산서를 제출한 자 또는 법률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에 내포된 계속기업의 가정
By 마일스톤 • 2023년 02월 13일
본 칼럼은 2025년 4월 11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특정 시점, 특정 기간의 기업의 사업활동을 숫자로 표시합니다. 경제활동은 숫자로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보통 거래는 화폐단위로 이루어지지만, 보유중인 유무형의 자산들은 현재 어느정도 금액으로 표시해야 할지 모호합니다. 상장주식은 거래소의 시세로 표시할 수 있지만 시세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가치인지 모호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이 존재합니다. 회계기준은 유무형자산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으로 측정한 금액, 유가증권은 공정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상장주식은 활성시장의 시가, 비상장주식은 가치평가기법에 의한 공정가치로 표시하는 등 다양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측정방법은 ‘계속기업의 가정(Going concern)’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이 계속하여 존속할 것이라는 계속기업을 가정하여 작성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 문단 64 계속기업의 가정이란 기업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실체는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된다. 그러나 기업실체의 중요한 경영활동이 축소되거나 기업실체를 청산시킬 의도나 상황이 존재하여 계속기업을 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속기업을 가정한 회계처리방법과는 다른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때 적용된 회계처리방법은 적절히 공시되어야 한다.
기업이 청산할 것을 가정한다면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거나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 모두 무의미합니다. 청산하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는 청산가치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청산기업의 재무정보에서는 모든 자산을 처분하면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 모든 부채를 상환하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일 것입니다.
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의 계속기업가정 관련 요구사항으로, 경영진은 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며,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면 그 사실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 문단 2.5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회계감사 시 감사인은 경영진의 계속기업에 대한 평가가 타당한지 검토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에 의문을 야기하는 상황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판단합니다.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지나치게 큰 상황, 자본잠식상태,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의 상환능력부족, 영업현금흐름 악화 등 재무적 상황, 그리고 시장상황, 법적규제환경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합니다.
회계감사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표시되었는지’를 인증하는 것이지,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기업의 가정이 타당하지 않다면 재무제표의 숫자가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으며, 감사인은 정보이용자에게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기업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회사는 실현가능한 향후 사업계획, 자금수지계획, 투자유치나 차입 등의 자금조달안 등을 제시하고 감사인과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감사인은 그러한 자구책이 상황을 해소하기에 타당한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 평가에 따라 감사보고서는 적정의견이 아닌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이 표명될 수도 있습니다. 적정의견이 표명되지만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되기도 합니다. 감사인의 이슈제기에 회피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과 감사인 선임, 회계감사 진행과정
By 마일스톤 • 2022년 09월 26일
본 칼럼은 2025년 4월 11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법적으로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수감해야 하는 법정감사와,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으나 회사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임의감사가 있습니다. 본 토픽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감사인 선임 등과 관련된 규정과 회계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점차 성장하여 자산/부채/매출/종업원수 등 규모가 일정 수준이 되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외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상장예정인 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4)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5) 다음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제외)
상기와 같이 일정 규모요건에 해당하거나 상장회사가 되기 위해 IPO를 신청하는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번외로 상장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오던 비상장회사들은 IPO의 준비단계로 IFRS Conversion도 고려해야 합니다.
2. 감사인 선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외감법에서 감사인 선임기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기한 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외감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감사는 자유수임에 비하여 감사보수가 높고 감사인의 감사절차도 까다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요약
사업연도가 1월 1일 ~ 12월 31일인 일반적인 비상장주식회사(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의 경우 사업연도개시일(D)로부터 45일 이내인 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외부감사 대상에 처음 해당된 첫해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인 4월 30일까지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대상 사업연도는 1년으로 매년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장회사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자산총액 1천억 이상)의 경우 선임대상 사업연도를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사유가 없다면 3년간 감사인을 교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비상장주식회사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매년 자유롭게 선임이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회사는 일반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을 모두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회계법인만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은 국내 약 40여 곳이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합니다. 독립적이고 적격성 있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회사의 감독기관인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는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하고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에 해당하면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면 됩니다.
외부감사인을 최초 선임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 선임보고를 해야 합니다.
3. 회계감사의 진행과정
1) 분/반기 검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는 연중에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반기보고서에는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분기보고서에도 외부감사인의 분기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검토’는 ‘감사’보다는 제한적인 범위의 업무로, 주로 질문과 분석적절차 등 간소화된 절차로 수행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본시장법 제15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
– 주권상장법인 – 증권(주권 외의 지분증권, 사채, 신주인수권 등)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규모가 작은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주주가 500인 이상이 되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정기공시의무)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중간감사
중간감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전략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재무보고상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내부통제를 식별, 평가하는 절차이며, 이를 통해 기말감사 시 실증절차 전략이 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말감사 시 수행할 감사절차를 미리 세팅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수행되며 생략되기도 합니다.
3) 기말감사
기말감사는 연차 재무제표 및 공시사항이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하고 회사의 재무정보이용자에게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입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포함하며,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회사(경영진)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부감사인인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는 관행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재무제표 대리작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부감사인은 중간감사 시 수행한 통제테스트, 분석적절차, 세부테스트 등 감사절차를 종합하여 감사의견을 형성합니다. 세부테스트는 재무정보에 대한 여러가지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과정으로 외부조회, 재고실사, 각종 증빙검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개념상 회사가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프로세스와 통제를 말하는데, 외감법상 주권상장법인과 대형비상장회사(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는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명문화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가 커지거나 IPO를 준비한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감사’로 그 수준이 상향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는 재무제표감사와 별도로 검토/감사의견이 제공됩니다.
4. 마무리
외부감사는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이 재무정보이용자에게 회사의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인증하는 업무입니다. 공정한 재무제표는 경영진, 주주 및 잠재적투자자,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횡령사건 등 부정을 적발하기도 하고 회사의 내부프로세스를 개선해나가는 순기능들이 존재합니다. 외부감사가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회사 성장에 필수적인 신뢰성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분을 조정하는 3가지 거래방법과 주의사항
By 마일스톤 • 2022년 08월 08일
모든 법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이고 주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일 겁니다. 지분율은 법인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의사 결정권도 갖기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분율은 고정되어 있고 영원 불멸한 것이 아니므로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지분을 어떻게 옮길지에 대한 의사 결정이 중요한 만큼 어떻게 옮길 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분에 대한 거래, 일명 자본 거래는 그 목적과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거래 당시 해당 법인의 시가 등에 따라 많은 세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자본 거래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슈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
지분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을 새로 영입하거나 보상책으로서 증여하기도 하고,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설립 당시 실질 지분율과 다른 지분구조를 세팅하였다가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증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거래 행위 자체는 어려움이 없으나, 증여 재산이 얼마인지, 즉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이전 6개월과 이후 3개월 사이에 있었던 매매사례가액(단, 1% 이상 혹은 거래가액 3억 원 이상)이 기준이 되며, 매매사례가액이 없었을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유상증자가액 혹은 단순한 액면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 양도
주식을 유상으로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래이며 특수관계자 뿐만 아니라 비특수관계자 간에도 흔히 발생할 수 가장 평범한 거래방식이죠. 기존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정해진 주식을 받는데, 비특수관계자 간에 정상적인 거래라면 얼마로 거래하든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많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주로 가족, 친인척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양도 거래 자체를 반드시 시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이라는 조문의 적용을 받아 실제 거래한 가액이 아닌 ‘거래했어야 할 가액’, 즉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00원인 주식을 100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라면 1,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거죠.
상증법상 특수관계자 소득세법 특수관계자 대부분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추가로 회사의 대표와 임직원 간에도 특수관계가 성립합니다. 상증법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판 사람이 시가와의 차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00원인 주식을 100원에 샀다면, 싸게 산 900원은 판매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시 A는 배우자인 B에게 자신이 100% 주주인 회사의 주식 10%(10,000주)를 액면가인 1,000원으로 양도했습니다. 액면가로 양도했기에 A는 아무런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양도 당시 회사의 주식가치는 주당 10,000원이었죠. 꽤 흔히 있는 일인데 이 경우 A는 당초 받았어야 하는 양도대가 1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양도차익 9천만 원), B는 1억 원어치의 주식을 1천만 원에 싸게 샀기 때문에 9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고 법에 따라 증여 이익의 70%인 6,3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심코 한 액면가 양도의 결과로 A는 2~3천만 원의 양도세, B는 63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저가양수도 그렇다면 시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건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시가가 0원인 주식을 액면가에 거래한다면 양도세는 상관없으나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소액이긴 하나 증권거래세 역시 부과되며, 불필요한 거래대금 이동도 필요하므로 여러가지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3. 증자
유상증자를 통해 특정 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고 타 주주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수도와의 가장 큰 차이는 양수도는 주식대금을 기존 주주에게 주는 반면, 증자는 회사에 납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상증자는 본래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해야 하는데, 불균등하게 증자하더라도 시가로 증자한다면 각 주주의 부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과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가로 증자하지도 않고, 불균등하게 증자한다면 과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시가보다 고가로 불균등하게 증자할 경우에는 증자에 참여한 인원이 기존 주주에게 부를 이전한 것으로 보되, 해당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할 때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주 A, B, C, D 가 있을 때 제3자 배정을 통하여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E가 C와 특수관계자라면 C에게만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흔히, 투자유치를 받게 되면 세법상의 시가보다는 고가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유상증자 참여 주주와 기존 주주 간의 특수관계자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슈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시가보다 저가로 증자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특수관계와 무관하게 신주인수자에게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액면가로 증자하는 등 시가보다 저가로 증자하게 되는 것은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주주 중 누군가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그 신주를 재배정하지 않는다면, 고가 증자와 동일하게 특수관계 성립 여부에 따라 과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4. 요약
자본거래는 거래 자체도 어렵고 이를 둘러싼 세금 이슈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관심이 많아 무심코 거래 했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세금폭탄을 맞기 십상입니다.
거래를 하기 전 반드시 거래 시전의 시가를 확인하고, 거래 당사자간의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특수관계자라면 저가 증자일때만 주의가 필요하나, 특관자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자본거래를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하여 세무리스크가 있는지, 더 안전하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래 방법이 존재하는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