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양수도거래가 이루어져 양도대가를 결정하는 부채 및 순운전자본 금액은 2020년말 예상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주식양수도계약서 별도 조항에 따라 양도대가는 2021년 3월 말까지 2020년 12월 31일 기준 실제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정산 시 양도대금이 줄었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주식양수도 상황을 시간순서대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20년 9월말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식양도대가를 500억으로 산정
2) 2020년 11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
3) 2020년 12월 주식양도대가 500억 지급
4) 2021년 2월 양도대가 500억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5) 2021년 4월 2020년 12월말 확정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식양도대가 재정산 결과 480억으로 감소
6) 2021년 5월 주식양도대가 감소분 20억원 반환


주식양도소득세는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상 양도일은 양도대가를 받은 날과 주주명부변경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에 주식양도대가를 수취하였으므로 양도일은 2020년 12월이고, 2개월 이내인 2021년 2월 말일까지 양도대금 500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대금이 줄었다면 관련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위의 경우 최종 양도대금이 500억이 아니라 480억입니다. 하지만, 이미 500억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에 따르면,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더라도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주식의 양도가액이 줄어들게 되면, 당초의 신고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대금감액을 이유로 통상적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

그리고 관련 예규 (법규재산2011-0452, 2011.11.25)에서도

이와 같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 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가감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지급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하는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