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소매업은 과거와 달리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 채널부터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같은 온라인 플랫폼, SNS까지 다양한 유통 채널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다변화된 판매 방식은 사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판매 유형별로 달라지는 복잡한 회계처리 및 세무 이슈를 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주요 소매 판매 유형별 회계처리, 그리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오프라인 판매: 특약매입/판매분매입

 

제품 및 상품이 유통되는 채널은 다양하지만, 계약의 형태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직매입: 유통업자가 회사의 재고를 매입하여 재고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유통업자는 매입가에 마진을 더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이익을 얻습니다.
  • 특약매입(특정매입): 유통업자가 회사로부터 외상매입의 형태로 재고를 매입한 후, 실제 판매된 상품금액에서 계약된 수수료율을 차감하여 정산하는 계약입니다. 주로 백화점과의 거래에서 많이 발생하며, 백화점에서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반품이 가능합니다.
  • 판매분매입: 제품 및 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 완료된 때 유통업자가 회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거래 형태의 계약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이전에는 별도의 매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특약매입과 구별됩니다.
  • 임대을: 백화점과 쇼핑몰 등과의 거래에서 많이 발생하는 계약 형태로, 낮은 고정임대료 와 함께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계약입니다.

 

직매입의 경우 회사가 유통업자에게 제품 및 상품을 납품하는 때에, 임대는 해당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때에 통상적으로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이 시점이 회계기준상 매출인식 시점이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이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한편, 특약매입(특정매입)과 판매분매입의 경우 매출과 매출인식시점에 있어 회계와 세무의 관점이 다르므로 회계처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법상 처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특약매입, 특정매입, 판매분매입이라는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며, 판매분매입 계약은 대부분 특약매입의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회계처리와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구별한 실익이 없으므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각 형태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서만 이를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계처리

1) 매출액

회사는 백화점에서 정산 받는 순액이 아닌 소비자에게 매출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며, 백화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판매관리비로 계상합니다.

 

2) 매출인식 시점

회사의 창고에서 백화점 창고로 이동한 시점은 단순한 재고의 이동이며,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것이 아니 때문에,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1) 매출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가 계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순액으로 발행하고 적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형식적 선택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즉, 순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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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인식 시점

특약매입의 경우 회사가 유통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외상매입이라는 행위가 발생하므로 회계처리와 달리 이 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이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합니다. 판매분매입은 상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이전에는 별도의 매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실무상 백화점 등에 재화를 이동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백화점에서 고객에게 판매 시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수취하고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의 형태는 특약매입이지만 실질이 판매분매입으로 간주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된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조심-2020-서-1582).

 

(3) 법인세

법인세법은 과세표준이 중요하므로 매출액이 총액인지 순액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출인식 시점에 있어 법인세법은 유통업자의 외상매입이 발생하는 특약매입의 경우에도 회사가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회계처리와 관점이 동일합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조심-2021-전-6986).

 

 

2. 온라인 위탁판매

 

(1) 회계처리

1) 매출액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하기 전 소비자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며, 판매자가 부담하는 배송비에 대해서도 매출을 인식합니다.

 

2) 매출인식 시점

보통 온라인 판매의 경우 구매확정일까지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반품할 수 있으므로, 구매확정일에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것으로 보고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반품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출고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반품 예상금액을 추정하여 매출을 차감하고 부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는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 내의 개별 약관입니다. 플랫폼 약관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확정이나 교환, 반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구매확정 되는 경우라면 구매확정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다만, 별도의 약관이 없다면 재화의 인도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서면-2019-법령해석부가-1949[법령해석과- 2611]).

 

(3) 법인세법

법인세법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법 및 온라인 플랫폼 개별 약관에 따라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상품을 인도한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및 상품 소매판매와 관련된 회계처리, 세무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매판매는 유통 채널의 특성과 계약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복잡한 판단이 필요하며,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채널이 다각화될수록 이러한 복잡성을 스스로 관리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회계 및 세무 전문가의 종합적인 자문을 활용해 회사의 재무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가산세나 세무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