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By 마일스톤 • 2021년 11월 10일
사업을 운영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까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에 따라 4대보험을 징수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려면 근로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체류 자격은 체류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은 여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체류 자격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으면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는다고 해서 4대 보험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체류를 하는지, 해당 국가와 맺은 협약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①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국적과 체류자격은 제외 대상입니다.
– 제외대상 국적 : 그루지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이란,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등 (해당 국적의 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및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
– 제외대상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②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단기 체류에 해당할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가입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고용보험
외국인은 추후 귀국할 것이라고 보아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체류자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는 임의가입대상자와 의무가입대상자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 임의 가입이 가능한 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취업자격(E-1 ~ E-10), 단기취업(C-4),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는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보험 가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의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별도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는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인 자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인 자도 의무 가입자 대상입니다.
④ 산재보험
내 ·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를 불문하고 모든 직원에 적용됩니다.
외국인근로자도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 취득 여부에 따라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두루누리지원금
2017.06.28부터 고용보험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 판단 시 근로자 수에 포함은 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고, 고용보험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 임의가입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③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령 및 중소기업 취업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내국인과 같이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제외된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