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워크” 사례로 보는 복수의결권 제도의 명암
공유오피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글로벌 스타트업 “위워크”와 창업자 애덤 뉴먼의 이야기를 다룬 애플TV의 WECRASHED(한국명: 우린폭망했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위워크는 470억 달러(약 62조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소프트뱅크로부터 누적 170억 달러(약 22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39개국 780개 공유오피스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수익성, 지속되는 대규모 적자, 창업자 애덤 뉴먼의 사치와 기행으로 투자사인 소프트뱅크와의 갈등 끝에 애덤 뉴먼은 2019년 사임하였고, 2021년 상장하였으나 현재 주가는 상장가 대비 98% 하락하여 스타트업 투자 역사상 최악의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밌는 것은, 위워크 최대 투자사이자 대주주였던 소프트뱅크에서 사고뭉치 대표 애덤 뉴먼을 사임시키기 위해 약 17억 달러(약 2.2조 원)의 퇴사 패키지(지분매입, 자문비용 등)을 지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 뉴먼은 회사 자금을 본인에게 대출하여 매입한 부동산으로 회사와 임대계약을 맺거나,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초호화 내부 행사를 여는 등 각종 기행을 일삼아 소프트뱅크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CEO 선임을 본인의 부인인 레베카 뉴먼이 운영하는 소규모 위원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에, 소프트뱅크는 최대주주임에도 CEO 교체를 진행할 수 없었지요. 이 배경에는 창업자 뉴먼이 보유한 주식이 1주 당 2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복수의결권” 제도가 있었습니다.
복수의결권은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주로 창업주)의 주식에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보유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 복수의결권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에 대한 특례로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지분 30% 이상)에게만 발행이 가능
- 발행주식 총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한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 발행
-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 기한은 10년, 존속 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 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됨
-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회사의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회사 상장 시 보통주 전환
- 창업주의 사적 이익 관련된 사항(임원 보수 등)에 대해서는 미적용
- 벤처기업의 대규모 투자(창업 이후 누적투자액 100억 원, 마지막 투자 50억 원 이상) 유치로 인해 벤처기업 내 창업주의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가 안될 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이 가능
- 복수의결권 주식은 신주발행 형식으로 진행(기존 보유 보통주 납입으로 가능)
복수의결권은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입니다. 투자 유치 등으로 창업자의 지분율이 25%로 내려가도, 1주 당 2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복수의결권을 적용할 경우 창업주는 주주총회 안건을 50% 이상의 동의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계는 복수의결권의 제도적인 도입이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투자 이후에도 회사 경영에 대한 오너십을 잃지 않고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위워크 사태를 빗대어 우려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과연,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벤처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