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이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반적인 비상장회사와는 달리, 스타트업에서는 founder, 투자자 등의 비상장주식 양도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거래가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1. 대상주식

상장주식에 투자를 하시나요? 상장주식도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에 반해,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비상장회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2.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의 10%(대주주 보유분은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25%)를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 원(2021년 4월 이후 양도할 경우는 3억 원으로 하향)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4%와 10억 요건은 본인과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지분율 요건 때문에 스타트업에서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 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은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동 조항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를 위한 세제혜택으로, 벤처기업의 창업자 등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신고를 진행합니다. 상반기에 양도된 건은 8월 말까지, 하반기에 양도된 건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2020년 하반기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였다면 2021년 2월이 신고기한입니다.

스타트업에서는 액면가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양도세는 없겠으나,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신고의 의무는 존재합니다.

5. 비상장주식과 세금 이슈

비상장주식 거래는 그 거래 당사자, 양도가액 등으로 인해 다양한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산에는 ‘시가’가 존재하지만, ‘시가’라는 것이 불명확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의 칼럼을 참고해 주세요. ​

6.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가액의 0.45%(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0.43%)를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을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증권거래세는 ‘양도금액’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금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