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50만 원 벨류로 투자유치를 마무리하고 같이 고생한 직원에게 액면가 5천 원에 주식을 팔았더니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1.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말이 어렵습니다. 풀어보면 50만 원짜리 주식을 5천 원으로 저렴하게 사는(‘저가양수’) 직원은 세법에서는 ‘이익’을 봤다고 보고 ‘증여세’를 내라는 것입니다. 특수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구분 | 과세대상 | 증여이익 |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 시가 – 대가 ≥ 시가의 30% or 3억 원 | 차액 – Min(시가의 30%, 3억 원)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 | 시가 – 대가 ≥ 시가의 30% | 차액 – 3억 원 |
2.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입니다.
3. 시가가 존재하는가
상증세법에서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이하, “평가기간”)에 유사재산의 매매가 있을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i) 평가기간 내 ii)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iii) 출자총액 1% 이상 또는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이상의 매매사실이 존재하여야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즉, 투자유치 시 유상증자 벨류는 세법에서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유치 시에 유상증자 뿐만 아니라 구주매각도 함께 있는 경우에는 투자유치 시 벨류가 세법상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증여세 계산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대표이사와 직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가 과세기준이 되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 증여재산가액은 향후 직원이 주식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위 표의 증여재산가액 345,000,000원은 직원이 향후에 회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즉, 저렴하게 매입한 것에 따른 증여세를 먼저 내고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