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지분거래 자문을 하다 보면 고객분들께서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중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유상증자 시 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즉, 투자유치 시 유상증자 벨류는 세법에서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처음부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가(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충적’ 평가방법입니다. 세법에서 주식 평가 원칙은 ‘시가’입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비상장주식과 같이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가와 매매사례가액이 모두 없을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세법상 주식가액을 계산합니다. 즉, 해당 주식의 시가와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매매사례가액’이 모두 시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경우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건적요
평가기간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기간 이내의 거래여야 합니다.
거래당사자특수관계자간 주식 거래가 아니어야 합니다.
거래규모거래된 가액이 1% 또는 3억 원(액면가)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