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월에는 스타트업에게 생소한 이벤트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회계감사’입니다. 회계감사의 개념조차 낯선 스타트업을 위해, 회계감사의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회계감사의 종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서는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누구나 확인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미 회계법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를 ‘법정감사’라고 하며, 오늘 이야기의 대상은 아닙니다.
2. 임의 회계감사
외감법에서 강제한 법정감사보다 더욱 빈번하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임의 회계감사(이하 ‘임의감사’)입니다.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법과 상관없이 회계감사가 진행되고 당연히 재무제표의 공시 의무도 없습니다.
3. 배경과 원인
법에서 강제하지 않는데 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임의감사가 빈번하게 발생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투자사의 요구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투자사는 우리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요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재무제표가 맞게 작성되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이를 위해 회계감사를 요구합니다. 회계법인을 통해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검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의 회계감사를 위해 11월, 12월에 임의감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회사의 상황
안타깝지만, 임의감사를 수감하는 스타트업은 대부분 회계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업의 생존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한정된 자원을 사업 확장과 매출 증대 쪽에 배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체 회계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재무제표가 작성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 스타트업이라도 회계적인 이슈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가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니다.
즉,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회계감사를 수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5. 중요도
투자사의 회계감사 요구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보고서에는 회계법인의 의견이 표명되는데, 쉽게 설명해 재무제표가 신뢰할 만 한지 아닌지를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법정감사까지는 아니지만, 회계법인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의견을 표명하므로 이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대책 없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6. 대응책
사실 이러한 과정은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단 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요구받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즉, 현재의 상황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맞게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는 스타트업의 회계감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제입니다.
– 매출액 총액 vs 순액 이슈
– 선급금, 개발비 자산성
– 재고자산 수불부 및 원가관리
– 국고보조금(TIPS 등) 회계처리
–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각종 충당부채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잘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등한시했던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관심을 가질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