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비즈니스에 날개를 단 듯 쑥쑥 커 가고 있는 스타트업 A사. 다만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되니 재무담당자는 재무결산 및 부가세 신고에 이은 고민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자사에서 요청한 ‘회계감사보고서’. 투자 조건 중 하나로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
결산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회계감사라는게 도대체 뭔지, 뉴스에서 보기로는 감사 의견도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고 타인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와 장부를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 마음 한 켠에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특히 회계감사를 처음 받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만 드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아래에서 회계감사의 개략적인 프로세스 및 스타트업이 활용하면 좋은 Ti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간감사(9~12월 중 실시)
말 그대로 회계연도 ‘중간’ 시점에 회사에 대한 이해나 비즈니스 구조, 중간 시점까지 일어난 중요 이벤트에 대해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감사를 하게 되면 회계사도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기본적인 문서 등을 보며 담당자와 인터뷰를 주로 하게 되는, 이른바 ‘친해지길 바라’ 시간이죠.
Tip) 담당자 입장에서는 전혀 어렵게 느낄 필요 없이, 알고 있는 그대로를 감사인에게 설명하면 끝입니다. 만약 실무를 하면서 모호하거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감사인과 미리 논의하기 좋은 타이밍이기도 하죠.
2. 재고실사(연말연초 근접한 날에 실시)
상품, 제품 등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만 실시하며, 감사인과 함께 해당 재고 보관 장소에 가서 재고 수량을 세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재고를 전수로 세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부를 샘플링해서 세니 부담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Tip) CFO나 재무담당자들이 평상시 업무를 하면서 재고를 직접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함께 참관하여 회사의 재고 프로세스 및 운영에 대해 눈으로 보고 익힐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감사인에게 입출고 관리나 폐기 처리 등 전반적인 재고 관리 보완점을 문의한다면, 단순 감사절차에서 벗어나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3. 금융기관조회서 준비 및 발송(연말 또는 익년 1월 중 실시)
말이 어렵지만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확인서를 보내서, 장부와 잔액이 일치하는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감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부분이 생소하게 느껴질 텐데, 감사인이 조회서 작성에 대한 친절한 가이드를 해 줄 것이기 때문에 걱정은 금물입니다. 차근차근 따라하면 낯선 것이었지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님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Tip) 번거롭긴 하지만 조회서는 최대한 빨리 준비하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꽤 걸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회서가 회수되지 않으면 감사보고서 발행에 큰 차질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고, 특히 요즘은 온라인 지원을 하는 금융기관이 많으므로 될 수 있으면 서면(우편) 조회서보다는 온라인 조회서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기말감사(1~3월 중 실시)
회계감사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1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받는 절차입니다. 실제 거래가 일어난 증빙을 제출하기도 하고 감사인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Tip) 회계감사는 재무제표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이지 ‘100% 정확’하다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회계 오류가 아닌 단순 실수나 금액적 영향이 적은 오류 등은 감사인과 협의 하에 pass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인과 논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적극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과정을 마치게 되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담긴 최종 감사보고서가 발행됩니다. 회계사 또는 회계감사라는 단어에 압박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부정한 의도 없이 건전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라면, 회계감사는 절대 어려운 벽이나 허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소통’이 더해진다면 회사가 단순 평가받는 절차가 아닌, 회사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임에 틀림없습니다.